1.일반 시장길(차량왕복운행가능) 에서의 교통사고. 차량의 파손도 없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경우 교통사고의 성립여부. 2.사고후 상대방은 주취운전중이였음. (알콜농도 0.04%)-처벌 불가능 사고후 다짜고짜 내려서 상해를 입힘 (발로 걷어차여 얼굴(좌측 광대뼈)부분에 상처와 목걸이를 잡아당겨 목에 상처를 입힘) :합의(차량파손 및 상해에관하여) 를 할것처럼 이야기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하였음. (하지만 합의가 안되고있음) 합의가 안되면 재조사 및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 이후에 차량수리비용등 청구할수있는지 여부 3.무서워서 도망을 치게 되던중 상대방은 맥주병을 들고 제차에 병을 던저 차체 윗부분이 찌그 러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 4.상대차에 여러명이 동승하고있었고, 사고직후 모두내려 폭력은 행사하지 않았지만 위협을 줌. 공범인정여부 5.도망갔다가 다시 사고위치로왔지만 상대차량 및 가해자는 자리를 이탈하고 없었음. 뺑소니 혹은 도주죄 성립여부 6.보조키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있어야할 자리에 본인 차량이 온데간데 없어졌음. 한참후 찾으러 다니던 도중, 가해자가 제 차량을 끌고 높은속도로 골목을 왔다갔다하고 다니 는것은 숨어서 본뒤 경찰에 신고함. 시간이 20~30분경과 했지만 가해자는 다시나타나지않음. 경찰이 이후에 도착하고 가해자를 찾으러 다니던중 발견후 체포함. [가해자는 차가 길을막고있어서 이동주차하려 했다고진술함] (자동차키는 가해자가 사고후 욕 을하면서 내리고 폭력을행사하기전에 빼가지고 갔었음) 불법영득의사 혹은 절도죄 성립 여부 7.가해자가 차량을 몰면서 차량을 파손(조수석 앞부분 모서리) 시켰음. (가해자 인정하지 않으려 함) –당시 담당경찰에게는 이야기 했음.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