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재정상태가 불안한데 혹시나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걸까요?

Q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확정일자 받은 상태이고 기간은 1년10개월 남은 상태인 상가건물 세입 자입니다. 얼마전 매도인 매수인 과 함께 부동산에서 입회하에 권리금 및 이사비용에 대한 각서와 함께 임대차 종료에 대한 각서를 서명 날인 하였습니다. (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권리금 및 이사비용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보증금 전체는 명도시점에 정산한다. 날인자는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3명) 권리금 등은 매수인 매도인 중개인 등이 상호 책임지기 로 자기들끼리 합의하고 작성내용에는 누가 얼마만큼 부담한다는 내용은 명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일 지급키로 한 권리금 및 이사비용은 매수인으부터 일부 지급받고 영수증을 작성하 였지만 나머지는 추후 주기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이사를 위해서 계약금이 필요해서 권리금등을 당일 받기로 하였는데 차일 피일 미룰 것 같 은데 이에 대한 대처방법(취소나 무효등)은 무엇인지요? (2)또 현재 건물주의 재정 상태가 불안해서 혹시나 명도 시점에 제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데 이를 확보하는 방법(임차권 등기 등)은 어떤 절차가 있을까 요? (3)매수인이 명도 각서를 근거로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 못받은 상태로 비워줘야 하는건지? (4)각서에는 <권리금 00원은 0월0일(각서작성일)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 하여 이게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령받고 영수 증을 써주지 않았는데 그럴수도 있는건지요? 현명한 대처방법를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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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대방에게 금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는 보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보전처분없이는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명도각서의 경우 동시이행을 하여야 하므로 그 각서를 이유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어차피 돈을 주어야 명도를 요구할 수 잇씁니다. 권르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잇다면 이에 기해 정확하게 권리금을 수령하여야 비로소 수령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자체로 수령을 대신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안심하셔도 될 것입니다. 3.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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