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해자- 김o수* 나이 34(이하 갑) 피의자- 최o이* 나이 31(이하 을) 갑과 을은 1 년 6개월에 걸친 동거를 통해 여자인 을이 2번 정도의 낙태 경험 있음. 이에 남자 갑은 책임감을 느끼고 을을 본가로 데리고 들어와 부모 밑에 서 합의 된 동거를 다 시 7개월 가량 시작함. 갑의 어머니는 식은 나중에 올리더라도 혼인신고를 먼저 할 것을 요구 하지 만 을이 극구 반 대하고 상황에 따른 핑계만 늘어 놓음. 갑과 을이 본가로 들어오기 전 갑과 을은 둘다 변변한 직장 없이 생활하여 을 의 명의로 된 카드 빚 3500만원이 있었음. 갑은 나이트클럽 디제이로 일하며 수입이 일정치 않았고 을은 미용사 자격증 이 있어 가끔 일 을 하기는 하였으나 몸이 자주 아프다는 이유로 일을 지속적 으로 하지 못함. 결국 본가로 들어 온 을은 갑의 어머니에게 카드 빚 3500만원은 갑이 술 먹으 면서 다 쓴 돈 이라며 자신의 책임 회피. 갑의 어머니는 동거도 했었고 또 본 가로 들어 온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여 을의 명의로 된 카 드 빚 3500만원의 내 역이 어찌 됐든 갚아 줌. 갑은 본가로 들어온 후 가장으로서 책을을 느끼고 나이트 디제이 생활을 청 산하고 직장에 취 직하여 꼬박꼬박 월급을 집으로 갔다 주며 변화를 보였음. 을에게 미용 기술이 있어서 어떻해든 먹고 살아 보라고 갑의 어머니는 을에 게 미용실을 차 려 줌. 일단 법적 부부가 아닌 상태이므로 미용실 명의를 갑의 어머니 앞으로 하려 했으나 갑과 을 의 반대로 결국 을의 명의로 함. 갑과 을이 본가로 들오 온 시점은 2003년 5월 경. 6월부터 을이 미용실을 시 작했으나 시작 단계라는 이유로 갑의 어머니에게 일체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 갑의 어머니는 을이 미용실을 핑계로 집안 살림을 전혀 하지 않앗으나 을의 속옷까지 빨아주 는 정성으로 을을 며느리로 극진히 대우 함. 을은 2003년 월 부터 집을 나간 시점이 1월까지 갑의 본가에 머물면서 방 청 소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편안 생황을 누림. 을이 미용싱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난 8월부터 갑의 어머니에게 생활비조로 70만원을 줌. 하지만 그 생활비도 2~3번 정도에 머물고 갑이 공항에 취직 했 으니(갑이 공항에 취직 한 것 은 11월 경) 더이상 생활비를 자기가 낼 이유가 없다고 반박 함. 11월 부터는 미용실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일체를 을 혼자 관 리하고 갑의 월급을 생활비로 내 놓음. 2004년 1월 말경. 갑자기 을이 집을 나가겠다고 선언함. 이유인 즉 갑과 성격 이 안 맞아 더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함. 그러면서 미용실은 자기가 권리금 받 을 수 있도록 집은 다가도 당분간 운영해주겠다는 그럴 싸 한 말을 함. 갑의 어머니는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지만 을은 자꾸 말 반복하게 만들면 위자료 를 청구 하겠 다는 협박을 함. 어이 없는 갑의 어머니는 을을 좋게 가라고 했고 다음날 미용실로 찾아가 ㅅ 살기 싫다고 나 갔는데 미용실까지 떠 맡길 수 없다며 명의 변경하고 좋게 가 라고 함. 이에 을은 사람들 많은 미용실 안에서 갖은 모욕과 수모로 갑의 어 머니에게 폭언을 함. 당황한 갑의 어머니는 갑자기 변한 을의 태도에 기막혀 그럼 디자이너를 새로 구해 자신이 운 영하겠다고 하니 을은 비웃듯이 위자 료 얘기만 계속 함. 또한 그러면 미용실은 을이 계속 운영하되 미용실 수입 의 반을 달라고 하자 위자료를 청구하 기 전에 조용히 있으라고 계속 협박함. 갑의 어머니는 을이 원하는대로 을에게 미용실은 맡긴 채 두어달 가량을 기 다려 줌. 사건 발생 4월 5일 미용실로 전화를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 혹시 하는 마음 으로 미용실로 갑의 어머니가 가 봄. 미용실 문은 닫혀 있었고 다행히 미용실 직원과 연락이 닿아 확인 결과 을이 4월 5일을 끝으 로 미용실을 정리 할 것이니 나가라고 햇다고 함. 그리고 몇가지 미용실 기구들은 가지고 을은 사라 짐. 미용실을 둘러 보던 중 을이 남긴 메모를 발견 함. 그 메모는 을이 무속인을 찾아가 점을 본 내용으로 그 내용 중 일부가 손해를 보더라도 4월 5일에 달 아나라라고 정확히 적혀 있음. 이에 갑 측에서 생각하기로는 무속인의 말을 믿고 을이 행동을 취했으며 손해를 보더라도라 는 부분은 미용실을 빌미로 이윤을 취득하려는 명백한 근거로 보임. 그리고 분명히 을의 어머니가 미용실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 화를 내며 미용 실 팔릴 때까지 가만 있어달라 자신이 미용실 팔리면 나가겠다고 화를 내더 니 미용실이 팔리지도 않은 정확 히 4월 5일에 달아나 버렸다는 것은 자신이 목표로한 이윤을 만들 때까지 시간을 번것으로 생 각 됨. 또한 미용실 장부를 확인해 본 결과 12월 부터 일체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록하지 않음. 장사하 는 사람으로 일체의 장부를 적지 않앗다는 것은 계획적으로 보임. 또한 미용 실 월세를 그때 시점부터 밀리기 시작하여 미용실 수입 일체를 가져 감. 뒤 늦게 알게 된 사실인데 을은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 였음. 따라서 상습 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듬. 여기까지가 사건 내용입니다. 변호사님 지금 집안이 말이 아닙니다. 도와 주 십시오. 궁금한 것은 우리 식구는을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카드 빚도 갚아주고 미 용실도 차려주고 집안 살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갑은 본가로 들어온 후 바람을 피우적도 없고 손지검을 한 적도 없고 (물론 갑과 을이 따로 둘만 살때도 이런 일은 없었음)단지 을이 성격이 안맞 는다고 나가버려 놓고 갑에게 동 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오히려 갑은 을에게 혼인빙자간음을 적용할 수 없는지요 현실적으로 혼인 방자간음은 부녀 자에게라고 명시 되어있음을 압니다만 방법이 없는지 요. 또한 갚아 준 3500만원의 카드 빚은 돌려 받지 못하는지요 미용실 명의 변경과 그리고 을의 준비된 행동으로 인한 저희 가족이 받은 정신적 피해 보 상을 을에게 청구 할 수 없는지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을의 행동들은 계획적이었다 판단되지 않으신지요? 아무리 동거 기간이 길어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을이 일방적으로 나가버 린 것이고 가족 모 두가 잘해 주었는데 갑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니요. 또 한 계획적이라고 밖에 판단 안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저희가 소송을 걸 수 없 는지요 변 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발,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