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제게 국민신용정보(주)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지역 광고 업체인 (주)알림방으로 부터 채권추심 일체를 위임받았으니 4월 10일까지 12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하라는 내용과 불이행시 법적조치등 강제회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서 알림방이라는 곳과 제가 무슨 관계가 있었나 곰곰히 생각해보니,2001 년 8월경에 인천 에 있는 모학원에서 근무할때 알림방에 회원 모집 광고를 실 기위해 계약을 한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장은 학원에 잘 나오질 않아서 그때 광고계약서에 저의 이름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바로 며칠후인 8월중순경에 저는 그곳을 그만 두게 되었는데,학원측 에 알림방과의 계 약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주자 사장은 다른 담당자를 통해 서 광고를 그곳에 실겠다고 하였습 니다. 아마 그 이후에 광고가 실려 광고 비용이 발생된 듯 싶습니다. 알아보니 지금 학원은 폐업을 한 상태이고 사장등은 연락처도 알 수 없습니다. 광고를 실을때의 절차는 먼저 계약자가 광고 원고를 업체에 주면,업체는 신 문에 실기전에 광 고 내용에 대해 오타나 수정여부를 계약자에게 물어본 후 계약자가 승낙을 하면 그때서야 광 고를 게재하는게 일반적인데,이것은 제3 자와 이런 절차를 모두 거친 후 그 곳에서 결재를 받 지 못하자 3년이 지난 지 금에야 와서 제가 광고 계약자이기 때문에 결재의 의무만을 요구하 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알림방과 저와의 계약은 광고가 실리지 않은 상태로 아직 유지가 되어야 하고,당 시 광고 결재는 접촉했던 제3자에게 요구를 하여야 할 것 같 은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군요. 그당시 그 곳을 그만두고 이후로 이제까지 택시일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일 이 일어나니 걱정하는 아내에게도 면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의 일로 이런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누구는 인천에 있는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 하루 일을 못하는등 일에 지장이 많으니 먼저 서울 법원에 채권추심무효소송을 하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도 하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 취할 수 있 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일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