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는 직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경에 대형포털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제품공급업자로부터 받은 자료 (특급 유명연예인의 광고 사진)을 일부 사용하여 판매한적이 있습니다. 제품공급업자는 제품 제조자인(☆☆화장품으로부터) 인쇄광고물을 공급 받았고요 이에 관련 하여 연예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이 초상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법원 을 통하여 청구하여 왔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약2일간 인터넷에 게재를 하였고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된다는 파악을 한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판매한 제품의 총 판매가는 약 20만원정도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상기 법률대리인측은 저희를 비롯하여 제품공급업자, 제품제조업자 3자를 상대로하여 연대 손해 배상 청구를 2억원을 해왔습니다. 조그마한 유통업체인 저희로써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20만원정도의 물건을 팔았고 연예인 초상권의 게재가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삭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해 배상을 해야되는지 만약 배상을 한다면 상기 3자의 배상비율 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조속히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일단 귀하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야 할 것이나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초상권침해의 경우 상대방이 본 손해나 귀하가 입은 이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추정하기 힘들 경우 귀하가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하나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입증할 경우에는 이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유명연예인의 겨우 자신의 손해를 6개월 단발광고나 전속계약등의 관행을 들어 주장할 것이고 귀하측에서는 노출기간이 단기간인 점과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분담비율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부분담비율과 무관하게 채권자는 어느 일방에게 전액에대해 강저젭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하게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소송에서 대처하는 것입니다. 소송거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소송없이 자그마한 금전배상으로 끝낼 생각이면 내용증뭉우편등으로 종결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방어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거액을 배상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 유의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