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최근 내용증명을 받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Q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예전 제약회사에 근무하면서 생겨난 문제로 최근 내용 증명 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제약회사 영업부에 근무하던중,담당 거래처(약국)에서 일반의약품 을 인수하면서 남 겨놓은 본인 서명이 있는 인수증으로 인수증의 날짜는 2000년8월3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된 거래처 사실확인서에는 주문하지 않은 일반의약품이 도 착하여 제품을 회 수해갔으며, 처리가 되지않은것을 확인하고 2003년10월에 당시 담당자에게 처리를 요청하였다 라고 되었습니다(참고로 저는 2001년3월 에 퇴사하였으며,후임자에게 아무문제 없이 잔고확 인과 함께 인수인계하였 고 그 이후로도 여러명의 담당자가 바뀌면서도 언급이 없던 문제 였 습니다) 회사에서 보내온 내용은 1.주문서작성자 2.인수한제품의 처분 또는 보관을 어떻게 하였느지 3.왜 현재까지 숨겨왔는지 입니다. 내용증명을 받기전 문제의 거래처와 만나 영업부에서 실적관계로 일어나는 관행적인일로 변명 일지 모르나 오랜시간이 지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 만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주었을 것 이다 라는 말만 하고 돌아 왔습니다. 이럴경우 당시 인수증에 관련된 금액을 변상해야하는지 여부와,내용증명에 대한 대처는 어떻 게 해야할지 몰라 글을 올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정호가하게 써준 인수증의 내용이 먼저 문제될 것입니다. 즉 인수증에 귀하 가 의약품을 인수한 것으로 되어있고 이에 대해 물품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이며 귀하가 서명 한 것이 맞다면 회사측에 귀하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회사측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만일 그런 일이 없고 귀하가 물품을 다시 인수하고 이에 대해 회사측에 반환하였지만 이에 대 해 회사측에 번환한 증거들이 없다면 이런 증거들을 찾아 회사측에 보다 구체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즉 회사측에 보다 구체적으로 실지로 인수한 부분은 맞으나 이에 대해 적 극적으로 회사에 반환하엿고 단지 이에 대한 증거들이 간접증거밖에 없음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귀하에게 비교적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반품된 것은 회사측에 반납하지 않은 것은 귀하가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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