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도와 해직사유는?

Q

며칠전에 상담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자세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 저는 4.1일 선거법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4.7일에 입건되어 다시 조 사 를 받았습니다. 위반사유는 지지정당 옹호글 - 30건, 특정후보 비방 및 정당비방 - 51건, 공 무원의 중립의 무 위반이었습니다. 지지정당 옹호글은 사건에 선거법을 잘 몰 라서 올리게 되었고, 비방글은 탄핵과 정치개혁법 등 70%의 국민이 비판하 는 내용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감정이 격해져서 심한 글도 올리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욕설은 전혀 없었습니다. 가장 심한 표현을 예로 들면, 한민자 국민을 우롱하다 , 차떼기 부정부패 의 원조 딴나라 당 , 박상희 노브레인 써바이벌 출연하다 , 국민을 기만한 한 민자는 스스로 자살하였다 . 홍준표는 말바꾸기의 제왕! 등의 글이고, 지지 정당글은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을 옹호한 글인데, 선거공약을 나름대로 비판하면서 그나마 좋은편이라는 내용, 서민정당인 민주노동당 을 지지한 다 . 개혁정치는 열린우리당 지역주의 타파의 선봉장 열린당 , 깨끗한 정당 은 민주노동당이 유일 하다 , 민주당을 국민이 외면하는 이유 등 이였습니 다. 조사 받는 내용은 많지만 다 기재할 수 없고, 제가 추가로 제출한 해명서를 아래와 같이 올립 니다. 전체적인 진술 내용은 이 해명서 안에 들어있습니다. ○해명 진술서○ 안녕하십니까!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는 2004.04.01 귀청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받는 내용은 지지후보 및 지지정당에 대한 글 배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글, 공무원 의 중립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저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려합니다. 먼저, 허위사실과 비방의 경우, 방송이나 매체에서 이미 보도되거나 어록으 로 유행하였던 글 을 올린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이나 비방으로 생각하지 못하 였으며, 제가 작성한 비방글 또 한 비방, 비판, 비평은 견해 차이가 있어, 감정 적인 일부 글로 비방이라고 볼 수 있는 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글 은 지지정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고, 지지정당이 하나의 특정 정당이 아 니었기에 비판적인 글로만 생각하였고, 선거법위반 여부는 생각하지 못하였 습니다. 또한, 일반공무원이 아닌 계약직공무원으로 10개월의 근무경력을 가진 저로 서는 공무원의 중 립의무위반은 공무원 노조나 혹은 단체행동이나 적극적인 표현일 경우에 해당하고, 개인적인 생각을 불특정 다수에게 본인이 누구인 지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위반임을 사실 사전에 알 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은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저의 무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점은 깊이 반성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장의 글들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생각될 수 있으며, 자신 이 선거법을 위반하였는지 모르고 있는 논객님들이 대부분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고,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인 정하고 반성하 고 있는 중입니다. 한겨레의 한토마는 관리자와 선관위에서 일부 글들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 고, 특히 선관위에 서 선거법위반 사례는 글의 삭제를 일부 요구하는 것을 보 았는데, 전 이런 지적을 받는 사례 가 없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을 못했습니다. 한토마에는 여러 논객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곳으로 정치쪽에 특히 글들 이 많이 올라오 고 있습니다. 논객님들은 모모정당.모모님 혹은 ? 정당 이런 표현보다는 보다 직접적인 특정정당과 특정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글들 이 대 다수입니다. 때문에. 저 또한 선거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임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논객 님들도 모르고 계시는 님 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른 토론사이트도 마 찬가지고요 만약 지금처럼 한토마가 토론 글들에 대하여 선거법 위반여 부를 상세히 규제 나 통제하지 않고, 선관위가 극히 일부 글들에만 경고의 글을 알린다면, 저 와 같은 무수한 선거사범이 발생하리라 생각됩니다. 4.2 ∼ 4.14일 기간은 선거법이 완화되어 지지정당이나 지지후보 글을 기재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사실이나, 비방 글은 위반사항입니다. 또 허위사실이나 비방은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 선거법 위반 사례는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견해로 일부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들을 올리게된 점은 깊이 반성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종 토론장의 논객님들께 선거법 위반을 미력하나마 예방하려는 의미에서 토론장의 관리 자에게 건의하여 선거 관련 글 로 인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지와 함께 선 거법규를 공지하였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하여 4.6-4.7일간 공 무원 소양교육을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문의사항○ 1.개인적으로 특정 지지정당이나 비방글을 기재한 것은 무지이건 알고 했 던 간에 명백한 잘못 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개인적인 위반으로 보 아야하는지, 아니면 공무원의 중립의무까지 위반하였다 고 가중처벌 해야 하 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무는 신분을 악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기 때문 에 금지하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전 단체활동이나 적극적인 활동이 없이 단지 불특정 다수에게 탄핵과 정치개혁법 등에 대하 여 이를 비판하고자 신분 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글을 올린 것입니다. 이럴 경우도 공무원의 중립의무까지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2.일단 입건이 되었기 때문에 처벌은 불가피 할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 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3.기소유예, 벌금형을 받아도 계약직공무원의 해직사유에 해당하는지? 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으면 해직사유인지 알려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은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도 해직사유에 해당합니 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아도 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 형의 처벌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소유예의 결정을 받아도 될 것이 나 현실적으로 선거법적용의 엄정성및 대검 공안부의 엄정처리 지침에 따라 기소유예결정을 받 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으로는 결국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선 거법위반의 사건은 벌금형으로 처벌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3. 한토마의 경우 저도 즐겨 읽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붑률적으로 다소 예민한 부분을 여과없 이 기재하여 특히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한 부분이 타겟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입건이 된 이상 이를 최대한 파문을 수습하고 사안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입 니다.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일 것으 로 보입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점 잘 참작하여 혐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 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 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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