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갑(고소인, 24살의 여자)은 4층 주상복합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돈 전 액을 을(피고소인)에게 빌리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는 약정을 체결하 였습니다(을 이 제공한 돈 외에 나머지 는 전액은행융자, 갑의 돈은 단 한푼도 들지 않음). 이때 갑의 아버지와 죽마고우인 병이 위 오더를 을에게 소개 하며 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위 건물을 세를 놓아 을의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을 어기며 위 건물의 일부 를 세를 놓아 금6,000만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10개 월이 지난 뒤 갑의 아버지가 별건으로 구속이 되었는데 이때 갑은 은행의 채 무 를 4개월째 연체되어 곧 경매개시 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병은(부동산컨설팅상무, 갑의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 위와 같은 사실에 놀 라 경매기입등기 가 있기 전 비어있는 층에 대하여 황급히 세를 놓는 것이 갑 과 을을 위하여 모두 유익한 일 이라 생각 되어 갑을 설득하여 부동산 중에서 4층을 4개로 쪼개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 층 외에도 1층 상가 부분에 대해서도 세를 놔도 좋다는 위임장을 받았습니다. 그 후 병은 상가의 열쇠도 갑으로부터 인도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은 2003.5.4.경 병의 사무원을 시켜 금400만원에 1층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세를 놓았습니다. 이때 을은 1층을 세를 놓는데 전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2003.6.4. 경 병이 1층을 세를 놓았으니 돈을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 고 병의 부동산 사무실을 나가게 되 었는데 위 5월 4일 작성된 계약서를 보이 며 임차인 명의만 변경하여 주라고 하여 병이 시키 는 대로 동일한 계약서를 대필해 주었습니다 (갑의 인장은 4층을 세를 놀 때 병에게 보관된 도장 사용, 상가 열쇠도 갑이 병에게 세를 놔 달라고 보관된 열쇠 사용). 2) 그런데 갑의 아버지가 만기를 채우고 석방하여 위 4층을 세를 놓기까지 을과 병이 갑을 협 박하였다, 갑이 을에게 1층을 세를 놔달라고 위임한바 없 는데 을이 사문서를 위조하여 세를 놓았다는 취지로 을를 고소하였습니다. 3) 그런데 문제는 갑의 아버지가 출소하여 갑을 앞세우고 검찰청을 찾아가 애비가 없는 사이 에 딸년을 협박하여 위임하지 않은 상가를 세를 놓는 등 천 인공로 할 짓을 저질렀다는 취지 로 검찰에 고소하여 검찰에서는 갑을 지나치 게 동정한 나머지 을(피고소인)과 병(참고인)에 대하여 너무도 지나친 편견 과 예단으로 을를 갑의 고소내용과 부합하는 쪽으로만 몰며 을이 하는 얘기 는 전부 거짓말이라 몰아붙이므로 을은 이러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에 이 르렀습니다. 4) 을은 검찰에서 갑이 돈을 빌려 부동산에 전부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매 시 은행으로 모든 채권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약자인 을과 갑을 위하여 좋은 일 을 한 것이라며 4층을 세를 놓 을 당시 위임장이 있었다는 사실, 위임장을 받 은 사람이 병의 사무원 정이라는 사실, 갑이 병에게 상가의 열쇠를 맡긴 것 은 상가를 세를 놔달라고 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진술하였으 나 병이나 정의 말을 믿을 수 없어 참고인으로 조사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을의 죄질이 더욱 나빠진다며 협박하면서 갑이 고소내용만을 토대로 을를 궁지에 몰고 있습니 다. 을은 이런 개만도 못한 수사관 때문에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너무도 분개 해 하며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5) 검찰을 구공판으로 기소를 할 모양입니다. 위 사안에서 위임장은 4층을 놓을 때 작성되어 1층 상가를 세를 놓을 당시까지 병과 정이 관 리를 하여 왔 는데 고소를 당한 현재 위 위임장을 찾아 제출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찾을 수 가 없습니다. 갑이 을를 고소할 줄 알았다면 위임장의 관리를 철저하여 고소 사건이 진행중인 현재 제시할 수 있었겠지 진실은 위와 같이 위임장이 있 었는데도 수사관을 자극하지 않게 하려만 위임장 이 있었다는 주장을 접어야 하는지요? 위 사안에서 보듯이 설령 위임장이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미 상가의 열쇠를 아버지의 친구인 병(부동산 업자)에게 맡긴 자체만 보아도 세를 놔달라고 위 임한 것은 분명한데도 을을 어떻 게 해서든 사문서 위조로 몰고 있습니다. 검찰의 편파수사로 잘못된 것을 구공판에서 증인을 세워 을의 무죄를 주장 할 수 있는것인지요? 아니면 불가능한 것인지요? 진실은 이것이 아닌데 검찰의 고소인에 대한 동정으로 을를 너무도 억울하게 몰고 있는데 을 은 어떻게 대 처하여야 하는지요? 을은 당시에 있었던 위임장이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임장이 있었단 주장을 하면은 검찰 이나 재판부의 미움을 사므로 주장하지 않는게 현명한지요? 위와 같은 편파적인 수사를 강력하게 진정할 상급기관처는 어디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