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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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피고가 비용을 부담할 만한 형편이 안 될 경우는 원고로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두 번째 질의는 소송 중에 원고가 원본을 복사하여 갑호증을 법원에 제출한 후, 이를 뒷받 침 하는 증인이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원본 제시를 요구 하였으나 이 무렵 원고는 위 원본 분실하여 원본 제시를 하지 못하는 분실 경위 를 준비서면을 통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원고가 위 갑호증을 취소하는 방법과 증인의 증언 중에서 위 갑호증에 관계되 는 증언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판결 후 피고가 문제 삼을 위증 등의 마찰에 대하여 이를 사전에 피하고 싶어 서 위 와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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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이는 원상회복비용은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가 이를 내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원고의 비용으로 이를 내고 원상회복후 이를 경매할 경우 비용 으로 인정받아 상계처리하거나 회수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2.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갑호증만취소하시면 되고 이는 변론기일에서 구두로 취소하면 됩 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인의 진술은 취소하지 못합니다. 일단 한 이상 이에 대해서 는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를 취소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서 는 상대방이 위증죄 등으로 고소할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증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증언이 종결되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단계에선ㄴ 증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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