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청구를 하고 나와있는데 벌금을 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Q

02년 새벽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당시 면허정지기간인줄 알고 도주했다가 아침에 자수하러 관 할 경찰서로 가보니 면허정지기간이 지났더군요. 그러나 이미 도주차량으로 신고되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사고로 손 을 다쳐 (지금까지) 실직상태여서 벌금을 못내고 결국 03년에 기소중지자가 되어 일용직도 못구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몸으로 때우려고 만삭인 아내와 딸아이, 노부모를 두고 03년 9월에 스스로 구치소로 가 서 노역생활을 하던중 부양가족이 걱정되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은 일용직 일자리를 얻어 월 120만원으로 6식구가 힘겹게 살고 있으며 은행과 카드빚때문 에 파산신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제 주문 :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한다는 결정문이 우편으로 왔더군요. 무슨 절차인지 모르겠지만 곧 재판을 받는다는 예기겠지요? 여하튼 재판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달라질것은 없을것 같은데 월세 보증금마저 가압류 되어있 는상태이고 도저히 벌금을 낼 형편이 안되는 데 또다시 기소중지자가 되어야합니까? 일단 가족과 생존을 해서 벌어야 벌금도 낼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달리 방법이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는 정식재판이 회복되더라도 지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즉 시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간이 걸리게 되고 또 귀하의 어려운 사정을 말하면 벌금을 조 금 감액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또한 항소를 할 경우 또 시간이 어느정도 더 걸리고 또 어느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에 대해 서는 벌금납부를 어느정도 유예할 시간이 있으므로 이 점 또한 귀하가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경우 귀하가 다소 시간을 두고 벌금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재판에 출석하고 한편으로는 미납한 벌금액을 최대한 준비 하여 납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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