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무소에 현지인 영업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요.

Q

미국사무소에 현지인 영업직원을 고용하려고 하는데 현지 사정을 몰라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질의> 1. 현지인이 이직 시 당사의 경쟁회사 또는 당사의 거래회사로의 전직을 금지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가? (고용계약서 상에 이러한 문구를 넣을 수 있는지요?) 2. 당사의 경쟁회사 또는 거래회사로의 전직을 금할 수 있을 경우 그 기간의 제약은 어떠한지요? 3. 영업직원인 만큼 회사의 기밀 등을 누설할 수 없음을 명기할 수 있는지요? 4. 영업담당자(시장 개척)이므로 급여는 기본급+α(영업성과급) 지급하려고 하는데 지급이 가능 한가? 5. 만일 고용계약이 끝났을 경우 현지인에게 기존의α(영업성과급)을 계속적으로 미국 사무소에서 지급할 수 있는가? 6. 위 건의 내용이 포함된 영문고용계약서를 작성해 주실 수 있는지요? 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문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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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미국법에 기해 동종업종의 경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자치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의 형태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잇을 것입니다. 2. 계약기간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이 너무 일방 당사자에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이에 기해 그 변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일방 에게 불리하다는 주장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기밀유출금지의무는 기재하더라도 기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3. 영문고용계약서는 제가 임의로 작성해드릴 수는 없으며 벌도의 수임를 통해 그 계약서를 작성 하고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영업성과급의 지급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약정으로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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