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실은 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이 다른 변호사님 견해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고 좀더 구체적 인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들이 아래 제2번항과 같은 사례에 비추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으므 로 상세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2.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은행앞으로 근저당권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당 사자가 은행의 채무인수계약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을 한 경우, 은행의 채무 는 매도인에게 계속 존속되고 매수인은 채무인수 계약이 없었으므로 피담보채권에 대한 채무 부담 의무가 없고 단지 담보채권 근저당권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러도 은행 은 당해 물건에 대해 경매를 붙일 수 있을 뿐이고 이때 담보채권이 경매 처분되어도 충족되 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매도인이 채무부담을 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간에 채무인수계약 없이 근저당 설정된 담보채권이 이전된 경 우 모든 채무가 매수인에게 전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상식입니다. 위 매매의 경우 당사자가 매계약서 여백에 근저당권채무 승계함이라는 단서를 표기하거나 말 거나 이러한 사유로 채권자인 은행은 당해 물건을 경매에 붙일 수는 있어도 부족한 채무에 대 하여 매수자에게 책임을 물을 권리가 없으며 오직 채무자인 매도인에게만 채무이행 의무가 잇 습니다. 위의 경우 매수인이 담보채권자인 은행에 대하여 채무변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 인 상식이나 법이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법률에 문외한 사람도 잘 알고 있습니다. 3.그런데 아래의 사안과 위 2번항과의 내용은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변호사님이 주신 답변 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과는 너무도 대조되기 때문에 위 내용과 아래내용을 비교 분석하 여 정확한 답변을 얻고자 재차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가.제가 일전에 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갑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병이, 을 에 대하여 근저당권채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 제 2번항과는 어떠한 점이 다르며, 병이 갑의 동의없이 관할구청의 공무원의 요 구에 따라 할부승계함이라는 특약 단서가 추후에 갑과 병사이의 문제에 대해선 별건으로 하 더라도 을이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병에게 채무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요. 나.또한 위 제2번항의 경우와 대조되는 것이 병은 갑의 차량을 매수하면서 차동차 대금 전액을 현금지급하였고, 을과는 채무승계의 계약이 없이 단순히 병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 절차를 밟 는과정에 담당공무원이 할부승계함이라는 단서를 요구하여 형식적으로 써넣은 것인데 이러 한 사유로 병이 을의 채무를 부담하여야한다는 것은 위 2번항과는 너무도 대조되는 것이 아닌 지요. 다.병은 담보채권의 근저당권최고액 금600만원 전액을 채무부담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위 담보채권 자동차를 경매처분 하여 채권최고액 600만원, 부족할 경우엔 그 금액만을 변제받 고 그 나머지는 원 채무자 갑에게 청구할 부분이 아닌지요. 변호사님의 답변대로 부족한 금원에 대해서 병이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이 되 지를 않습니다. 위 제2번항과 비교하여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병이 자동차 매매대금을 다 치루고도 을에게 채무를 부담할 수 뿐이 없는 것인가요. 구제 방법은 없는 지요. 제가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리하여 본싸이트에 질의를 올리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변호사 님께 답변 주신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쁘시더라도 위 제2번항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