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강o구 발o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약간의 토지(밭100평)을 1988년에 취득소유하고 있 던중 서울도시개발공사의 반강제적 매수가격에 불만족 팔지않고 내땅(사유재산)을지킬수있는 합법적인 방법대해 그돈(토지보상금) 못받고 다 날린다고 해도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최대한 해보고 싶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02 25 배진성
1. 일단 귀하와 같은 경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고나한법률에 기해 수용
및 보상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와 협의에 의해 금원을 보상하게
되는데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이에 대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이에 대해서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필요가 잇다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행정소송을 제기
하는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귀하측에서 다시 소송을 제
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 가간준수뿐 아니라 귀하측에서 제기하여야 할 수용의 부당성 및 그무언의 타당성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결론을 내리므로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면밀하게 상담한 후 법적인 조
치를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