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보증금 400에 월세 60을 주고 있습니다. 현 보증금이 400만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400 + 60*100 = 6400 만원이 되는건지 아 님 그낭 400만원뿐인지 알려주십시요 자세히 사정을 말씀드리자면, 가게 건물 주변 건물들이 재건축 들어가면서 가게 주인 건물만 빼고 (주인의 재건축 조합에 무리한 요구로 인하여) 건 물이 모두 헐린 상태입니다. 앞에 아파트도 재건축되어 지금은 건물은 다 올라가 있고 완공은 내년 초인데 처음 가게 보 증금이 2000에 월세 100 으로 들어왔는데 (정육점이었습니다. ) 앞에 아파트가 재건축 들어가는 바람에 인적이 한산해져 도저히 가게세 줄 형편이 못되(가 게세를 절대 내려주지 않았음) 가게세를 1년동안 못주게 되어 보증금에서 제해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400에 60으로 앞에 아파트 인부들 대상으로 장사를 하려고 식당으로 가게를 열었고 (물론 시 설투자는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그때당시 계약할때 주인이 건물을 헐면 나가기로 약속을 했고, (주변건물과 당 건물 같이 재건축을 계획하고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가게 건물만 빼고 주변 건물들은 작년에 다 허물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달 중순쯤 갑자기 가게를 빼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이달안에 건물을 헐어 야 한다고 하더군요 (법이 바꿔 나중에 세금이 엄청나게 나온다면서 )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 서는 안나가길 원하고 있고 만약 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물론 법적으로 ) 건물 주인이 부동산을 하고 있어고, 저희는 법적으로 무지하기에 이렇게 긴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이 너무 긴박합니다. 당장 나가라고 하니 참고로 계약은 2002년 10월 말 경에 했고, 기간은 건물 허물때까지라고 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안는것입니까? 기간 설정 되있지 않으면 1년 이고 별다른 설정(재계약)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라고 하는데 저 희 경우도 그러한지요. 또 계약서재작성->사업자등록신청->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해야지만 보호를 받을수 있 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할수있는건가요? 옆에 슈퍼(지금은 거기도 같은 이유로 식당도 같이 하고있음-한건물) 에는 방이 딸려있어 주 인이 그쪽은 걱정을 하는듯 한데 저희쪽은 그냥 내보낼 생각인것 같습니다. 아무말 없이 무조건 나가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그냥 무조건 나라라고 하면 어쩌냐고, 이사비용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하니 전 혀 줄 생각이 없답니다. 그때는 400만원밖에 못받는줄 알고 권리금이 아까워(5000주고 들어왔었음) 조금이라도 달라 는 투였는데 부모님이 순박하셔셔 말씀도 제대로 못함니다. 지금으로서는 6400정도만 받고 나가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가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돈을 받고 나올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긴글 읽어 주셔 셔 감사합니다. 추가로 어제 저녁에 주인이 건물을 헐지 않기로 했다며 언제까지 비울수 있냐기에 10말까지 비워주겠다니 월세를 기존(100만)만큼 요구해 승낙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시간쯤 뒤에 다시 오더니 다시 무작정 비우라는 겁니다. 옆가게 말로는 우리랑 옆 가게 내보내고 두 가게 합쳐서 자신이 직접 식당을 하려한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는 안나갈수 있는거 아님니까? 건물 허물때까지 하기로 계약했었으니까요 길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추가하게되 죄송합니다. 주인집 아줌가가 오늘은 내려와서 내일 집달리를 불러 내쫓겠다고 합니다. 경찰서가서 물어보니 합법적인것이라고 하던군요 법에대하 무지한 소시민은 이렇게 당할수밖 에 없는건가요? 정말 다급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