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되돌려 받는 방법

Q

현재 서초동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999년 7 월 처음 9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하구 2년을 살고 2001년 7월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시 월세로 돌려 9천에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또 2년이 흘러 2003년 7월에 1년만 재계약했어요. 이번엔 계약서는 안쓰고 구두로 계약을 했죠. 9 천에 60만원에요. 근데, 이번에 2004년 1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아파트를 장만해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집주인 은 계약기간이 만료가 안됐으니 알아서 세를 빼고 나가라구 하더라구요. 부동산에 내놓았지만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요즘 전세 월세가 많이 내려서 9천에 60만원은 무리 라구 그러더라구요. 9천 에 30만원이 요즘 시세라나요. 그리구 전세는 1억5천이구요. 또 월세는 많이 안보러 온다네요. 집주인이 워낙 막무가내구 꼭 지금 사는 조건으로 뺴고 나가라고 해서 암담합니다. 걱정은 또 하나 있어요. 집이 안나가는 이유요. 지금 사는 아파트의 교통조건은 아주 좋습니다. 교대역에서 5분도 안되는 거리죠. 근데 최근 우리아파트 바로 앞에 삼성 래미안이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고 있어서 소음과 공 해가 말도 못하거든요. 여기 보증금을 빨리 빼서 우리두 잔금도 내야하구 세금도 내야하구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모 르겠습니다. 또 억울하게 월 60만원씩 월세를 내는 것두 싫구요.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요. 이 경우 우리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상환해줄것을 요구할 권리나 방법이 없겠 습니까? 4년이상 장기 거주 해서 법적으로도 어떤 혜택이 있을 것두 같아서요. 답답합니다. 월세60만원에 보증금으로 갚아야할 은행대출이자가 월 40만 원정도되서 총 100만원에 손실을 매월보구 있습니다. 적절한 방법좀 가르쳐 주십시요. 참 하나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1997년에 지어진집인데요. 7년 간 한번도 도배와 장판을 바꾼적이 없습니다.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도배 와 장판을 바꾸길 원하구 종종 그래야만 계약할 수있겠다는 사 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해주어야 할 의무같은것이 있는지 알구 싶습니다. 친정어머니 말씀으론 전세를 모르겠지만 월세의 경우는 도배 장판은 주인이 당연히 해주도록 되있다구 그러셔서요. 좋은 답번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 ^^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당사자간에 계약기간을 정한 이상 그 계약기간 이내에 집주인이 귀하에게 월세 보증금을 상 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적어도 7월까지는 월세보증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할 것 입니다. 2. 단 귀하가 방을 빼서 나가는 부분까지는 집주인이 이에 대해 허락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 러나 장기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을 당사자간에 정한 이상 이는 준수되어야 합니다. 즉 당사자간의정한 계약기간내에는 별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또한 2004. 7.의 만료주장도 만료기간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내용 증명 우편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대처히시기 바랍니다. 만일 계약기간 종료전에 돈을 받지 못하고 짐을 빼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반드시 임차 권등기를 경료한 후 이사하셔야 기존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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