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Q

변호사님께 저는 2002년에 전소유주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제가 소유하기전에 전소유주는 경매로 취득을 했고 그 앞 소유자는 땅주인 의 동의하에 건물 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후 3년후에 장사를 하다가 땅 소유 주에게 소유권을 넘겨 주기로 했 느데 임차기간내에 땅주인이 임차한 동일지 번에 건물을 세워서 장사를 하여 장사가 안되어 부도가나 경매가 된것입니다. 저는 법적지상권이 있는줄 믿고 샀는데 처음부터 땅과 건물이 동일인 소유 가 아닙니다. 이경우에는 법적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지요? 법적시장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저는 어디서 구제를 받을수가 있는 것인지 요? 제가 철거를 해주어야만 한다면 국가에서 경매를 하면서 철거해주어야하는 건물을 경매하였다 는 것인데 법적인 보호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법적으로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가 아니라면 법정지상권성립 은 되지 않습니다. 2. 또한 임차권이 당사자간에 있었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고 임차권이 종료 한 다음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이를 명도하여 주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 니다, 3. 그러나 귀하는 소송과정에서 임차한 토지위에 존재하는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송과정에서 그 주장들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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