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내용》 저는 1996.5.경 병소유의 차량을 금1,200만원에 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불로 대금을 치 루고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이 직원 을를 보내어 차량을 보관하여 주겠다하 여 저는 이들에게 차량을 맏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96.8.2.병이 위 차량매매계약을 취소하여와 저는 이에 동의하며 갑의 사무실에 매매대 금을 보관하고 차량을 인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병은 갑의 사무실에 찾아가자 갑의 직원인 을에게 금800만원을 교부하며 차량을 인도 받고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으나(나머지 400만원은 미수) 갑과 을 이 이 돈을 돌려주지를 않고 착복 하여 저는 이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다가 나중에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마지못하여 금400만원을 형사 합의금으로 내 놓았습니다. 2.《질의 요지》 위 사안에서 저는 갑과 을 중 누구를 상대로 어떠한 명목으로(예: 대여금, 약 속어음금 등) 소 를 제기 하여야 하는지요? 시효는 언제까지 인지요?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돈으로 인하여 민사사건에 영향은 없겠는지요? 위 내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승소가능성은 있는 것인지요?
1.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그 실질적인 시효가 다릅니다. 만일 불법행위로 구성한다면 그 금
원은 불법행위자를 안날로부터 3년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관금으로 구성한다면 그
시효는 일반시효인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보관한 금원중에 400만원은
받았으므로 나머지금원인 400만원및 이에 대한 연 5%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금원은 당연히 민사상 청구하는 금원에서는 공제되게 됩니다. 또한
귀하와의 관계에서 갑.을이 모두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면 양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면 될 것입니다. 그중의 주종관계는 결국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나 을에 대해서는 불법행
위책임만 인정되면 제척기간인 3년이 이미 경과된 것으로 판단할 여지도 많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잘 살핀 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단순히 불
법행위책임만 인정된다면 이미 3년의 경과기간이 지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