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에 치인것도 모자라 병원측 과실로 악화되 가족모두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Q

피해자 가족이 고통받고있습니다 2004년 1월 29일(목) 저녁 10시 30분경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내에서 식당 앞에서 약속한 사람을 만나기위해 창문을 통해 식당안을 살피고 계시던 피해자를 가해자의 차량이 후진으로 와서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괜찮냐고 묻고 사라진뒤 1분후에 다시 나타나서 또 괜 찮냐고 묻고 사라지고 피해자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쓰러진 상태로 고함을치며 고통을 호소하 였습니다. 잠시후 가게안에서 주인으로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나와서 119에 신고를 해주었고, 피해자는 119에 실려 한남동 순천향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게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자(아들)이 연락을 받고 응급실로 간 시간은 대략 6일 새벽 두시경입니다. 도착당시 응급실에서는 피해자를 엑스레이촬영후 뼈를 맞추는 응급조치를 취해주고 깁스를 하 고 병실로 옮겼습니다. 2004년 2월 2일(월) 12주의 정형외과 진단이 나왔으며, 발목뼈가 상당히 많이 으스러져 철판 을 대는 수술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수술은 현재 수술대기중인 환자도 많고 현재 환자 의 발목상태의 붓기가 일단 빠져야 수술이 가능하니 일주일쯤 대기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2004년 2월 5(목) 오후 1시 피해자가 수술을 받기위해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퇴실시간은 그로부터 정확히 5시간후인 정각 5시였습니다. 피해자는 부분마취로 인하여 수술진행중에 집도참여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며, 수술을 이끌기로한 특진교수는 수술시간이 한참 경과한 후에야 수술실에 들어와서 어? 이거 왜 이렇게 했어.이렇게 하면 안되지 하고는 다른 의사들에게 수술이 잘못진행되고 있음 을 시정하도록 하고 다시 수술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수술전에 특진교수가 피 해자 병실에 와서 아버지 상태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걸 들었기때 문에 경상도사투리의 교수목소리를 기억 할 수 있었다고합니다.) 또 한참의 시간이 흐른후에 다시 수술실로 들어와서 어?아직도 안덮었어?  하고는 다시 나갔다고합니다. 수술을 마친후 x 레이 촬영을 하고 피해자는 다시 입원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 2월 6일(금) 피해자가 갑자기 가슴의 답답함과 손의 저려옴을 호소 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 CT촬영을 하게되었으며 오후 6시경 담당의사가 CT 촬영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려왔 습니다. 정형외과 의사1: 수술도중 환자의 미세한 골수(지방)가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온몸을 떠다 니다가 폐쪽으로 가서 폐가 막혔으며, 이 미세한 덩어리들이 환자의 몸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 심각한 상태입니다. 합병증병명은 폐색전증 입니다.  보호자는 충격을 받고 다른 의사를 찾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정형외과 의사2:환자는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며, 냉정히 말해서 지금 당장 이라도 사망할 수 있고 현재 발목골절로 인한 정형외과치료에서 호흡기내과로 담당이 넘어갔습니다. 치료는 일단 약물치료로 하고있습니다만, 호흡기 치료로 지급되는 약물이 혈액의 응고를 막는 치료방법이기때문에 환자의 발목수술 봉합상처는 더 벌어지게 할것입니다.  2004년 2월 7일(토) 정형외과에서 호흡기내과로 담당이 넘어가면서 내과담 당의가 와서 현 재 환자의 상태를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현재 폐색전증이며, 평생 약물을 투여받아 치료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크다. 자칫하면 사망으로 갈수도 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6개월은 받아야하며, 평생 약물치료를 받으며 생활하셔야 할지도 모른다.  지금 피해자를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정신적 육체적인 심한 고통을 받고있습니다 가해자의 차량은 무보험차에다 대포차이며, 가해자는 몇년전 가출을 하고 어떤 여자와 동거 를 하고 대리운전으로 생활하고 있는 26의 남자입니다. 현재 치료비는 피해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병원을 상대로 어떤 소송 을 할 수 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차후 보상을 위해 피해자 가족이 어떤 서류상의 준비나 절차가 필요한 지 알고싶습니다 고통받는 피해자 가족의 마음을 이해해주시고, 상세하게 상담해주세요 피해자 가족 의사 과실이 라고 생각하는 점. 1.수술이 다음날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점 2.특진교수가 수술을 집도하지 않고 중간에 잠시 들어와 수술이 잘못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시 정할 것을 지시하고 다시 나가 골절수술임에도 장시간(5시 간) 수술이 진행된점(특진수술비 는 100만원 이상이 청구됨) 3.상기의 원인으로 환자의 골수가 혈관을 타고 폐로가 당장 사망할지도 모른 다는 합병증을 유 발한점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는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아무런 배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는 점, 그 리고 직접적으로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의 가족가지 고통받고 있다는 점, 무보험차량일 뿐 아니라 대포차라 피해배상도 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탄원서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 물론 신고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만일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2. 병원측을 상대로 해서는 소송을 할 지 여부는 더 깊은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병원측에서 행 한 의료행위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소송과정에서 증거를 제 출할 때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될 수 잇는지가 문제도비니다. 집 도의가 그런 말을 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 합병증유발의 경우와 수술지연의 경우 합병증이 통상의 보통의 치료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잇 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벼원측이 면책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모든합병증에 병원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학으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합병증인지 여부를 밝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4. 현상태에서는 병원측과 회사흫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병원측의 수술의 과실 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 그 부분은 병원측에서 책임지게 하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 입니다. 전문적인 소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5.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 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ㄹ가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