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Q

제 여동생이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차에 치어 20m정도 떨어졌고 20m정도 끌려가서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고 가해자 측에서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 쪽에서 합의금이 너 무 작고 피해자측을 전혀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가해자 측은 10개 항목에 속하지 않으니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해주던 안 해주던 가해자가 불 구속으로 나오는데는 10일 정도 차이가 나며 또한 공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 고 합니다. 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의 주변에서는 합의할 때 가해자 측의 재산압류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지 알고 싶고요. 공탁금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지 알고 싶고요. 불구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못다핀 제 동생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일단 상대방이 보험가입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기해서 일단 형사 합의뿐 아니라 민사합의까지 고려하여야 하므 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 그 형사합의금이 보험금에서 공제 되는 수도 있고 공제 되 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게 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한편으로는 민사상으로 보험사가 존재 한다면 위와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여 얻는 이익만 따지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상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또 한편으로는 실제 운전자와 차량소유자가 모두 책임을 지는 이상 그 두 사람이 함께 책임지 게 되는데 양자에게 재산이 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압류는 그 자체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추후에 소송 등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경매 등을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4.이런 점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불구속여부는 결국 수사기관에서 판단하지만 더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조언이 가능할 것입니다. 더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대면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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