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녘에 수면을 계속 방해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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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로씨닷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부모님은 충남의 조용한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최근 몇개월 동안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 하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윗집에서 사는 76살 먹은 할아버지가 새볔1시고 3시고 5시고 운동을 한답시고 계속 안방에서 뛴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시30분경 약수터를 간다고 하네요. 문제는 뛰는 정도가 밑에 있는 저희 안방 창문이 떨릴정도라고 하니 그 체력이 놀라울 뿐이 죠. 몇달에 걸쳐서 이런 고통을 당하며 매번 전화상으로 또는 직접 집주인을 만나서 부탁도 해보 고 을러도 보고 다했지만 당사자는 전혀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저희 집에 귀신이 있어서 새볔에 쿵쿵 거리는 소리가 들리나 보다며 굿까지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한번은 경찰에 고발을 한다고 하니 자기가 옛날에 형사출신이기 때문에 안면방해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거드름을 피우더군요. 주변에서 알아본 결과 소실적 부터 주위사람들에게 물적 심적으로 피해 주는 것을 즐기듯이 해 왔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경찰 출신이라고 해서 무서운게 없는 건 아닌지 갑갑한 심정뿐입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자니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당사자가 딱 잡아땔테고 그렇다고 가만 있자니 이건 하루이틀도 아니 고 계속 새볔에 잠을 못자게 하고 정말 미칠 지경이네요. 남에게 아무런 잘못없이 선하게만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께서 그런 몰상식한 인간에게 이런 수 모를 계속 당하는 것이 마음 안타까워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꼭 좋은 해결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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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지속적인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가 아니라 민사상으로 상린관계 에 기초한 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상린관계에 기해 방해중지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서로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은 통상의 소음의 경우에는 이를 인내할 필요가 잇으나 새벽에 안 면을 방해할 정도의 침해는 일으켜서는 안되고 그런 침해를 일으킨다면 그 자체로 중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중지를 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핀 후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치하시기 바 랍니다.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의 도 움을 받아서 정확한 증거를 수집한 후 소송의 방법으로 상대방의 침배방지를 강제하고 계속적 인 침해의 경우 손해배상도 강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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