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상장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형법 조129 제1항 뇌물수수로 불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정보화 관련 공모과제, 정책과제를 검토하고, 각 사업 주관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05.11월 A로부터 정보화관련 사업을 하는 I사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A에게 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액면 5,000원짜리 주식 500주를 1주당 15,000원 합계 750만 원에 취득하고, 2006.12.15 B 기관 발주의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위의 I사에 최고점수를 주고, 2007.5.18 B기관 발주의 정보화사업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위의 I사에 최고 점수를 주어 동사를 지원하고, 2007.5.25 위 I사가 코스닥 등록 후 2007.7.7 부터 11.19까지 처분하여 29,200,000만 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위 주식을 취득할 당시인 2005.11월까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적이 없었으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위 I사의 관계자와 만나거나 어떠한 업무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2006.12.15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서는 최고점수가 아니라 3개 참여업체 중 2위의 점수를 주었고 위 I사는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으며, 2007.5.18의 평가 위원회에서는 최고점수 부여는 사실이나 7명의 평가위원중 4명이 위의 I사에 최고 점수를 주었고 나머지 3인의 평가위원은 각각 다른 회사에 최고점수를 주었으며 저를 제외하고 평가결과를 재 집계하여도 최종결과는 동일하였으며 최고, 최저점수 제외 규정에 따라 제가 부여한 점수는 최종결과 산정에 제외되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첫째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지, 둘째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 인지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