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을 인수후 입실자 한사람이 외출한 사이 컴퓨터가 없어졌다고 책임을 요구합니다.

Q

저의 집사람이 약 일주일 전에 기존 고시원을 인수하였는데 고시원 인수후 입실자 중에 한 분이 지난 토요일(1/3) 오후에 1/30~5/30까지 외출을 갔다 오니 방안에 있던 컴퓨터가 없어졌 다고 배상에 대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집사람이나 저나 인수 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방에 컴퓨터가 있는지 조차 몰랐고 그런 말 을 들은 적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분실과 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상당히 당황스러운 입 장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은 방을 잠궈 놓았다고 하는데 열려 있던 다른 방 컴퓨터는 아무 문제가 없었 습니다. 참고로 그 분의 입실비는 월17만원으로 지난 2월 부터 약 10개월간 고시원에 머물렀다고 합 니다. 한편으로 분실하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하여야 좋을런지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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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원칙적으로 고시원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경우 고시원관리자가 절취행위에 대한 방지행위를 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고시원관리자에게 절취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경우 또는 절취 행위 자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 습니다. 3. 귀하가 분실로 기재하였습니다만 분실의 경우에는 책임을 질 이유는 없고 타인의 질취의 경 우 경찰에 신고하여 졍확한 절도범이 잡히고 그 절취행태 등에서 고시원관리자가 과실, 즉 주의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에 기해 일부금원을 배상하여야 할 뿐 귀하측에서 처음부 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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