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상가건물 일부인 3층을 전세권 설정 후 사용하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은 변경없이 지하 1층으로 전세 물건을 옮겼습니다. 이때 지하 1층으로 전세권설정을 변경하는 경우 부기등기인지 아니면 독립등기하여야 하는 지요? 2. 전세권 설정 후 담보물권이 설정되었으며, 그 후 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금 변경없이 계약기간 만 연장을 하였으며,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등기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재계약으로 인하여 당초 선순위인 전세권이 담보물권보다 후순위가 되는지 아니면 당초 선순위가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1.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설정하여야 합니다.
목적물의 대상이 바뀌엇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단순히 우선순위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진행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
다.
그러나 목적부동산을 바꿀 경우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뒤쳐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기간 연장을 하고 별도의 전세권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연장을 하지 않더라도 우선
순위내는 인정됩니다.
목적전세금이 변제되었다면 말소하고 나면 후순위 근저당권이 우선순위가 되나 변제되지
않았다면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순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기간연 장을 하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