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상가의 문제

Q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갑의 상가를 보증금 2000만언에 월 30만원씩 주고 임차하여 현재 미용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후 5-6개월이 지나자 상가 천장이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이에 대한 수리 를 요청해보았지 만 임대인은 아예 이를 무시해버려 어쩔수 없이 제 돈으로 일부 수리를 하여 사용하여 왔습니 다. 그런데 근자에는 미장원바닥에서 누수가 되어 아침에 영업을 할려면 물을 2 바케쓰이상은 퍼내 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임대인한테 이와 같은 사정을 얘기하고 이에 대한 수리를 부탁 하였지만 역시 나 묵묵부답입니다. 변호사님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너무 야속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청구를 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제공하는 목적물이 계약목적의 달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보증금의 반환과 하자가 중대하여 계약목적달성이 어렵다 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하자보수의무불이행 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 및 손 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의 중대성을 입 증하고 손해액의 구체적인 가액을 입증하여 야 할 것입니다. 3.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 서 보다 명확하게 적시하여야 하고 또 귀하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하 는 것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4. 이런 전후과정들을 잘 살펴 조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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