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Q

누이는 출가한지 오래되어 현주소는 다른곳이지만 몇번 저희집에 등재된적 이 있었던 관계로 과거에 제출했던 초본을 토대로 저희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 누이가 쓴 사채라고 업자가 찾아 와서 제가 증거자료제시를 요구했더니 약속어음사본(앞면) 을 보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수표처럼 생긴 약속어음 이 아니고 앞면에 금액란, 발행인란이 있고 발행지,지급지, 지급장소란은 모 두 인천광역시라고 인쇄돼있는게 내용이 전부입니다. (문방구에서 이런걸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누이는 발행인으로 기재가 돼있구 제2발행인인 제3자가 1명더있습니다. 금액란과 발행인란, 발행일란이 수기로 작성되어있구요 도장을 찍었습니다. 발행일은 2001년 9월 10일이고 지급기일은 안써있습니다. 금액은 130만원이구요 여기서 질문은 1. 위의 약속어음도 정상적인(법률적인) 양식으로 채권 채무의 증거 자료로 인정되는지? 2. 인정된다면 제2의 발행인이 있는데 제1발행인인 제 누이에게 100%책임 이 있는지 아니면 안분 한 50%의 책임이 있는지(여기서 제1, 제2는 발행인란 의 순서일뿐 번호는 기재가 안되있음) 3. 인정된다면 어음제시자가 받을수 있는 이자율은? 기타 우리가 대처할수 있는 최선은 어떤건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까진 누이의 행방을 묻는 정도지만 언제 돌변할지모릅니다. 사채업자의 독촉이 계속되고 있으니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약속어음도 당연히 돈을 빌려준 증거자료로 될 수 있습니다. 즉 어음금이 아닌 대여금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잇씁니다. 물론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한 것일 경우의 말입니다. 2. 어음금의 경우 공동발행인 상호간에는 합동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어음소지자는 발행인 누구 에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발행인간의 안분의 문제는 내부에 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설사 누님에게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들이 사채업자에게 이를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3. 어음의 이자는 연 6%이고 일반 대여금이라면 연 5%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를 잘 살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족들이 그 서명의 진정성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돈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잇꼬 본 인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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