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 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이혼무효 소송을 통해 누군가가 대리로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이혼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진 다 면 이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저는 인감증명을 떼준 일이 없고 저의 집사람은 인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또 구청에 알아보 니 이혼 신고에 인감 증명이 필요없다고 하는군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위임한 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요? 답답한 마음에 자꾸 질문 올려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통상 협의이혼의사확인까지 받고 신고접수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면 그리고 그 서류들 을 집에 두고 왔다면 이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묵시적으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접수를 묵시 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2. 그러므로 무적자어 고소부터 생각하실 일이 아니라 그 경위와 접수하게 된 과정등을 구체적 으 로 가족들을 통해 확인한 후 법적인 대처방법을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고소를 한 다는 것은 당사자로는 엄청난 일로 자칫 사안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가족간의 반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러므로 일단은 대화로 문제를 파악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현명한 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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