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임차인A 계약일 : 2009년 12월 12일 (계약기간 2년), 현 임차인B 계약일 : 대략 10여년 전 현재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집이 오래되어 새로 신축하거나 매매할 생각을 전부터 갖고 있었기에, 계약서 상에는 신축하거나 매매할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 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차인A가 들어올 당시 전임차인에게 권리금을 1,400만 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수리비용으로 600만 원이 들어 총 2,000만 원에 상가를 비워주겠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 임차인B 또한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 상에 신축하거나 매매할 경우 임차인이 상가를 비워주기로 한 부분과 권리금 관련하여는 일절 없다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상관이 없다는 생각 이 드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현재 집을 매도하고 싶은데 이런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야 할지 난감합니다. 사실 전 임차인이 2009년 11월 15일에 계약을 하여 한 달도 안되어 나갔 습니다. 자기 맘대로 현 임차인A를 데려와 계약을 하였는데 전 임차인이나 현 임차인A나 모두에 게 권리금을 주고 받지 말라 하였었습니다. (말이 수리비용 2,000만 원이지 실제로 확인한 결과 대략 200~300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전 임차인이나 현 임차인이나 수리시에 임대인이 수리 하라고 돈도 주었구요) 계약기간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는 돈을 지불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나 임차인A의 요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질의> 1. 임대인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2. 임차인B가 원하는 권리금(수리비)은 어찌해야 하는지요? 3. 법률적인 방법에서의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이 알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