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Q

다시 몇가지 질문이 있어 메일을 씁니다. 1. 본인이 해야되는 신고라면 당사자 모두 외국에 체재중일때 신고가 되었다면 무효가 아닌가 요? 2. 역시 본인이 해야하는 신고라면 대장 등에서 신고자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3.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안 후 정해진 기간 이내에서만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소송을 하려면 제가 귀국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내년 여름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4. 소송기간 및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5. 소송을 하게 되면 제가 원고가 되야 합니까? 집사람이 원고가 되어야 합니까? 또 피고는 누가 되어야 하죠?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본인의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면 꼭 본인만이 할 수 잇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도 가능하다 고 보이나 대리의사를 확인한 바가 없다면 역시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 다. 그러나 인감증명 등 모든 사류들을 준비했다면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보는 것도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 다. 2. 대장에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나온다면 필적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이는 소송과 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이혼무효확인은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나 자칫 기간이 계속되면 알면서 추인한 것이 아닌가 하 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선임비용은 300만원에서 400만원정도 받을 것입니다. 기간은 보통 6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즉 호 적공무원을 상대로 무효확인을 받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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