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무효가 가능한지요?

Q

저는 미국에 장기 파견된 회사원입니다. 파견에 즈음해서 아내와 불화로 협의 이혼하기로 하여 9월초에 일시 귀국하여 이혼절차를 밟아 판사의 확인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아내가 하기 로 하여 제 몫의 신고서류는 본가에 놓아 두고 근무지로 돌아왔습니다. 그후에 아내와 제가 심 경의 변화를 일으켜 이혼은 없던 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아내는 아이 들을 데 리고 저에게 다녀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아내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 보니 9월 말경 이혼이 처리된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저와 아내가 미국에 체류 중일때 입니 다. 저 몰래 본가 식구중 누군가가 이혼 신고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 들을 질문하고저 합니다. 1. 이혼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협의 이혼 신고가 가능한지요? 2.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무효화시키기 위해 소송을 해야한다면 이혼신고한 사람을 찾아서 피고나 증인으로 세워야 되 는지요? 또 소송이 어느정도 걸리고 비은 대략 어느 정도 드는지요? 4. 저는 가족의 해외체재비 및 여비를 회사로부터 추후신청하여 지급 받았는고 의료보험도 회사 에서 처리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이혼신고는 본인이 직접 가서 하여야 합니다. 즉 당사자중의 1인이 가서 하여야 하는데 창설적 신고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가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2.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귀하의 경우는 이혼신고가 되었다고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절 차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이혼신고시에 혼인해소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 가 몰래 신고한 것이라는 점을 신고대장이나 발금대장 등을 소송절차를 통하여 밝혀냉어 이혼 의사의 합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소송은 변호사가 진행하는 것이 좋겠고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증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 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전적으로 증인의 진술을 믿을 지 여부는 현단계에서 일률적 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4.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잘 살펴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