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5일인가 26일날 저녁 7시쯤 옥*싸이트에 있는 슈나우져 60일된 아가 분 양을 보고 전화 를 걸어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22만원이었고요. 옥*에 올라와 있는가격은 수컷이고 저희가 구매하는 강아지는 암컷이라 따 로 만나서 직거래 를 했고요 집전화와 핸드폰번호, 그리고 옥*에 올라와 있던 페이지 캡춰가 있습니다. 분양받은지 4일 만에 파보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고요, 4일째 되던날 전화로 통화를 해서 치료비가 50만원이 넘게 들어가니 나머지는 우리 가 부담할테니 분양비를 치료비 로 달라고 요청했고(분양한지 14일전이내에 강아지가 아플 경우 판매자가 치료후 돌려주거나 폐사시 환불이나 동종 강아 지로 교환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 고 한 후 전화를 계속 안 받네요. 연락도 안됩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라도 처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나 그런것은 없고요. 인터넷에 계시된 날짜는 캡춰된 것에 있습니다. 11월24일에 시작해서 11월27일까지로 나와 있군요 전화번호(집전화와 핸드폰 번호)와 옥* 아 이디만 가지고 법적 처리가 가능한 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은 2차적인 문제고 생명경시와 무책임에 너무 화가 나네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