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4일만에 파보장염이 걸렸는데...

Q

11월25일인가 26일날 저녁 7시쯤 옥*싸이트에 있는 슈나우져 60일된 아가 분 양을 보고 전화 를 걸어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22만원이었고요. 옥*에 올라와 있는가격은 수컷이고 저희가 구매하는 강아지는 암컷이라 따 로 만나서 직거래 를 했고요 집전화와 핸드폰번호, 그리고 옥*에 올라와 있던 페이지 캡춰가 있습니다. 분양받은지 4일 만에 파보장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이고요, 4일째 되던날 전화로 통화를 해서 치료비가 50만원이 넘게 들어가니 나머지는 우리 가 부담할테니 분양비를 치료비 로 달라고 요청했고(분양한지 14일전이내에 강아지가 아플 경우 판매자가 치료후 돌려주거나 폐사시 환불이나 동종 강아 지로 교환해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의해보고 알려주겠다 고 한 후 전화를 계속 안 받네요. 연락도 안됩니다. 너무 괘씸하고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라도 처리하고 싶습니다. 계약서나 그런것은 없고요. 인터넷에 계시된 날짜는 캡춰된 것에 있습니다. 11월24일에 시작해서 11월27일까지로 나와 있군요 전화번호(집전화와 핸드폰 번호)와 옥* 아 이디만 가지고 법적 처리가 가능한 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돈은 2차적인 문제고 생명경시와 무책임에 너무 화가 나네요.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도요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가 제시한 것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므로 쌍방이 함께 계약한 경우는 동 법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귀하가 말한 부분은 별 도 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상 대방의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 로 보입니다. 2. 즉 상대방은 계약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중요사실을 묵비하였고 이에 기해서 귀하는 계 약의 중요한 요소인 교환개의 발병사실을 알지 못햇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를 이유로 계 약 을 취소하고 강아지를 돌려주거나 강아지 교환을 취소할 수 잇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들어 간 귀하의 비용 즉 강아지의 병원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 전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가 필요합 니 다. 3.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소장을 기재하는 등의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보시고 소송은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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