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으로 앞니가 나갔습니다.

Q

동생이 폭행사건 피해자로 앞니가 못쓰게 됬습니다. 진단서 첨부헤서 형사한테 제출했죠. 그런데 가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도 없고 소위 배째라 식입니다. 담당 형사말이 이젠 시간이 지나 검찰로 넘어간다며 그쪽으로 가보라고 합니 다.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아직 기소도 안되어있다며 .... 도대체 뭘 어떡해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사는 검찰에 가보라고하고 ..... 아무래도 가해자가 그 경찰서에 아는사람이 많다고 큰소리치던게 맘에 걸리 네요.. 진단서는 전치 4주나왔습니다..치아손상은 그이상은 안나온다고 합니다. 어떡해 해야하나요.. 그리고 왜 아직 기소도 안되어있는걸까요. 형사가 고의적으로 그러는걸까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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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경찰서에 아는 사람이 있던 없건 사건에는 벌 영향이 없습니다. 고소된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은 검사가 하기 대문입니다. 그런데 귀하와 같은 경우 상대방이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일 어난 일이라면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결국 벌금몇십만원에서 백만원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합의할경우 그 벌금이 반액으로 줄어들거나 기소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형사처벌이 된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별개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결국 상대방이 형사상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여 상대방에게 승소판 결을 받은 후에 이에 기해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의 조치로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 겠습니다. 4. 이런 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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