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피해만 있는 뺑소니 차 사고의 취하에 관한 문의

Q

피해자는 30살 중반의 목사님이구요. 가해자는 20살 후반의 어머니 가게에서 근무하는 여자 자영업 종사자입니다. 도주한 뺑소니 차가 잡혔고 피해자와 합의금 40만원으로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피해자측에선 차 안에 부인과 아기들이 타고 있었다며 아기들 진단서까진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다시 되돌아가서 피해자 차 안에는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고 아파트 입구 밖에서 유턴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 옆측이 움푹 들어가게 한 손상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를 남기려고 종이와 볼펜을 가지고 온 사이에 피해자 차는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선 똑같이 진술했습니다. 인적 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이 인정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해자의 부모님과 가해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해자 분이 누구나 실수는 다할 수 있는 거라면서 자신이 신고한 사건을 취하해 주시겠다고 경찰서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이런 사건은 취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으나 전과 기록으로 올라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답변 좀 부탁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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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합의서가 들어가더라도 도주차량에 해당된다면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은 되지만 그 정황사실들을 참작하여 검사가 기소를 벌금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죄질을 중요하게 본다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2. 종합보험에 가입되었더라도 도주차량에 대해 인적피해가 있는사고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사의 재량을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상담등을 통해 정확한 대처방법을 논의한 후 대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변호사 직접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할 지 아니면 본인만이 재판에 임할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 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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