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Q

성명: 최** 주민등록번호:72****-******* 주소: 서울시 ***** 너무 오래된 일이라 회사명도 기 억나지 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한 시점으로 보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기 억남으로 미뤄봐서 아마 1990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왠 남자로부터 전화로 컴퓨터 교재와 함께 강의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교재 값 ₩50,000만 지급하면 수강신청을 하지 않으면 된다기에 학원으로 갔지만 특별 한 강의실 하나 있지 않아 거절함과 동시에 교재 값 반환을 요구했지만 안 된다기에 포기하였 습니다. 그러나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학원수강료가 어떻게 매매대금으로 변했는지 금액이 기억나지 않지만 백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둔갑 저에게 최고장이 날아왔습니다. 너무 놀라 소비자보호원에 상담했더니 그 때 당시는 미성년자여서 금액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는 말을 듣고 안도했는데 컴퓨터 회사가 부도가 났는지 부산에 있는 어떤 한 회사로 인계가 되어 그 쪽 에서 우편이 날아왔습니다. 강제집행이니 신용불량등재이니 하며 저희 가족 들에게 심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회사로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했고 그 쪽에서도 수긍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우 편물이 날아와 소비자보호원에 2차 상담을 했더니 기한이 지난 것이니 신경 쓰지 말고 우편물 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조언을 들어서 내용증명을 보냈더니 다시는 우편 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도 부도가 났는지 덕성실업이라는 회사로부터 지방법원 도장이 찍혀있는 우편물 을 받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부터 계속된 우편물에 지방법원도장이 찍혀있는지라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방법원 직인이 확실하다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집 전화번호를 아는 것은 시간문제일 듯 싶어 전화도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지 하는 생각뿐 바쁜 시간 때문에 신경도 못쓰고 그 러려니 하는 생각으로 방치해두었습니다. 하지만 10월 현재부터는 심각해졌습니다. 2003년 10월 2일 집문 앞에 도장도 찍혀 있지 않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나온 스티커를 부착시켜 놓은 일 2003년 10월 6일 옆집 할머님께 명함을 주며 뒤에 사건번호를 적어서 저에게 전해주라 면서 주는 등 그리고 할머님께 전에 스티커를 부치고 갔는데 전 화도 없고 해서 왔는데, 결혼 했냐는 둥 신랑이 알면 좋지 않을텐데 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안 할 시에는 문을 따고 들어 가 물건을 빼올 수도 있으니 꼭 전화하라는 말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은 큰 대문을 열어야만 할머님 집과 저희 집이 있습니다. 평소 할머님은 대문을 꼭꼭 닫는 분이셨는데 할머님께서는 문을 열어준 적도 없는데, 언제 스 티커를 붙였는지 난 본 적이 없는데 하셨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친정으로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은 이상합니다. 사건번호 2002차 38894 질문> 1. 제가 직접할 수 있을까요? 2. 된다면 서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에게 미성년자라는 주장과 소멸시효완성의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법원에 출두하지 않아 상대방이 소액재판에서 승소하였거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 입니다. 귀하에게 승소할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승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고 패 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살펴보면 귀하는 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패소후의 새로 생긴 사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귀하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변론기일 출석요구도 되어있음에도 출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소멸시효완 성의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조차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귀하에게 패소판결이 난 것이 고 청구이의의 소 또는 제3자 이의의 소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상대방이 친정에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3자 이의의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고 대면상담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 약속을 위해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 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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