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에 관한 것은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힘들고 간단하게 질문올 리겠습니다. 고소인에게 사기와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구속을 당했고 1심에서 사기는 10개월 폭행은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항소를 하여 1년의 긴 재판 끝에 사기는 무죄를 선고 받았고 폭행은 벌금을 받았습니다. 항소하면서 보석이 받아들여져 풀려났지만 그간 구속된 기간이 5개월입니다. 폭행은 3주 진단이었고, 고소인측과 제 가족이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저는 옆에서 단지 말리기만 했는데도 벌금이 나온 것입니다. 초기 경찰 조사관의 기록을 보니 말리는 것도 폭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말리는 것도 폭행이라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는지요. 저는 대법원에 폭행부분에 대해 상고를 하였고 검사도 상고를 하였습니다. 그간의 억울함과 고통에 대해서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대법원의 결과가 나온 후에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대법에서 항소심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면 사기와 폭행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가 무죄를 받은 사기에 관해서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초기 조사 때 담당 경찰조사관이 제 폭행에 관해 조사를 하면서 목격자라는 고소인측 참고인의 진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참고인을 증인으로 불렀고 참고인은 증언에서 경찰 진술과 다르게 증언을 했습니다. - 경찰 진술서에는 제가 고소인들을 만나자마자 무지막지하게 욕을 했다고 나와있는데, 정작 증언에서는 제가 욕하는 것을 못들었다고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관이 작성한 기록에서는 이 참고인이 직접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참고인은 증언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간 것이 아니고 경찰조사관이 고소인과 함께 자기 직장으로 찾아와서 진술을 받아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오지도 않은 참고인을 경찰서에 왔다고 거짓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공문서 위조라고 생각해서 후에 그 경찰조사관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짧게 글 올리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무고죄의 고소 기간과 사기와 폭행을 분리해서 무죄부분에 관해서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와, 참고인이 오지 않았는데도 경찰에 와서 진술했다고 거짓 기록을 한 경찰조사관을 공문서위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그 기간은 또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에 관해서 답변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