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접수

Q

얼마전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당시에는 정확하게 교통사고인지 모르고 교차로에서 좌회전후 잠시(1분정도?)있다가 아무일 아닌걸로 알고 그냥 같습니다. 며칠 있다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고 접수가 났다고 해서 경찰에 출도하여 조사를 꾸몄습니다. (피해자, 가해자). 조사내용은 졸음운전을 하다 꽝하는 소리가 났으며 잠에서 깜짝 깨어 정신이 없어 잠시 교차로를 지나 (교차로 신호대기중인 차와 접촉) 잠시 있다가 그냥 간걸로 조사는 꾸며졌습니다. (차후 어떻게 조사를 다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조사는 끝났습니다. 처음 접수된 내용은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1키로 정도 저를 쫒아 오다가 놓쳤다고 사고 접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와 저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대물피해도 있고 피해자가 진단서 2주를 끊어 진단서도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요? 또 벌금은 어느정도 인지 너무 많은 것이 궁금하고 답답합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제발 도움 좀 주십시요. 아무쪼록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급합니다 (지금 현재는 뺑소니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은 100~150만원 정도 피해자가 그 이상을 요구해서 (지금 현재 300만원 이상400-500만원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합의를 못하면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는지요? 이렇게 부탁드리는 말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원을 지급하고라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2주진단이 나왔다면 그 정확한 내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합의금은 300만원이상의 정도가 되기는 합니다. 단지 치료비 기타사항에 대해서 더 검토한다면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으나 일단은 개략 적인 금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중 도주차량부분은 법이 개정되기 전만 해도 벌금형이 없으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물론 합의해도 최소한 벌금형으로 처벌되지만 합의조차 하지 않을 경우 경우에 따라 서는 구속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재판을 받아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 등을 받아 나중에 전과자로 공무원자격에 제한이 있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좋고 헙의서를 빨리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 좋을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 참작하여 현명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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