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Q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의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98년도 9월에 당시 미술학원 강사인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멀어서 직장 때문에 명학동에 전전세로 방을 얻었습니다. 그 당시 전세집 아주머니가 남편은 돌아가시고 아들 둘은 군대 있기에 일년만 같이 살아도 무방 하다 하였고 저 또한 여자만 있다 하기에 전전세 500에 여자친구와 같이 이사하였는데 몇 일 후에 죽었다는 남편이 집에 와있어 사실을 물었더니 계약 당시와는 다른 말을 하였습니다. 알콜 중독이라 기도원에 가두었는데 도망쳐 나왔다 하기에 하도 어이없고 여자인 저론 그 집에 함께 살아야 할 남편 때문에 당황하였습니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알 수 없고 해서, 겨울철도 되고 형편상 친구와 전 다시 각자 집에 좀 머물렀 다 방을 빼달라고 요구했지만 형편이 어려우니 미용실 하던 그 여자가 미용실을 빼서 주겠다 하여 기다렸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 오도록 걱정말라 꼭 해주겠다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만료가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어 아는 오빠들과 친구와 가보기도 하고 아버지와 가보기도 하였는데 기다려라란 말만 할 뿐 언제 주겠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가보니 미용실을 빼서 준다던 사람이 미용실을 빼고 이 여자가 아무 말 없이 도망을 가서, 할 수 없이 남편 이름으로 계약된 집이라 아버지께서는 그 여자 남편에게 지불각서를 딸을 기술하에 받았지만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정 날짜를 달라고 기다려도 안주어서 아버지와 돌아 왔습니다. 전전세든 방은 자물쇠로 잠궈놓은 상태였는데 어느 날 가보니 자물쇠를 무단으로 뜯어 맘대로 드나들었던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도 만나기 힘들었고 저 또한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옮기게 되었는데 직장이 너무 멀어서 직장 가까운데 얻어야 하기에 이사하기로 했지만 얻을 돈이 없어서 2평인지 3평인지 원룸에 보증금 없는 월세로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1년 반 가량 원룸에 살면서 불철주야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 많은 일을 하여 저로써는 거기에 가볼 여력이 안 났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짐을 놔두었는데 집이 언제 헐렸는지 모르지만 집이 헐려 이사를 하면서 제 짐을 임의로 처분하였음을 지난 5월에야 알았습니다. 연락을 기다렸는데 임의로 짐을 처분하였고 저는 그 당시 법에 무지하고 처음 겪은 일이라 정신적 충격 또한 컸었던 저였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을 믿었는데 임의 대로 처분하고 현재 집에서 일년을 산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 정황을 정확히 잘 모르는 대리인 제 동생을 통해 고소하니 민사로 남편 집에 동산 경매가 되어 10년 되보이는 장농, TV, 차단스, 오래된 세탁기, 냉장고 등에 딱지를 붙였지만 경매가격이 80만원 가량밖에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와 소송비용해서 6백20만원 가량의 돈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리인 통해서 하였기에 여러가지 정황이 빠져서 민사로 되버린 듯 합니다. 지난 8월 20일경에 1차 유찰이 되었는데 여자와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그래서 이번 9월 10일 오후에 그 집을 가보았더니 이번엔 첫째아들과 둘째아들 이 나타나서 아버지는 돈 줄 여력이 안된다며 둘째아들이 9월 말에 이사해야 하니 월 20만원씩 원금만 주겠다고 하여 안된다, 다 주어라 하였는데 제 동생이 그거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 여자 도망가서 나타나지 않아 남편한테 지불각서 받았는데 이번에 또 여자도 남자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엔 아들이 30개월 가량 되는 기간 동안 20만원씩 공증을 써 준다 하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9월 말에 이사해야 한다면서 그 돈 받아서 안산으로 가기에 금액 전액을 못 주고 또, 500만원 에 대한 그동안 이자도 못 준다하는 것을 600만원에 20만원씩 30개월간 주는 공증을 해준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과연 저들이 제대로 이행하겠냐 하는 겁니다. 저는 5년동안 처음으로 당한 일이라 법도 몰라 고통 당하다가 이제서야 해도 안되서 법으로 하려 하니까 平?을 하고 경매건을 해지 해주면 과연 줄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30개월동안 또 노심초사해야할 입장이 되고 말 것이라 생각되고 이 경매건 고소 취하만 되는 것 아니냐하는 생각만 들지 않겠습니까? 법을 피할려구 월 20만원씩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래도 그동안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정을 봐줬더니 이제 저를 또 기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30개월 가량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리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30개월간 안주어서 또 이런 법적 고소를 또 하게 될까 걱정이 앞서고 고소하게 될 때 또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그 당시도 전화로 달달 갚아주겠다는 말을 했지만 연락 두절에 이제까지 한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이나 확실하게 그럴 것을 예측됩니다. 적은 월급에 모은 돈을 하루 아침에 날렸으니 기막히구요. 여자가 도망가서 남편이, 여자도 남편도 안나타나고 이제는 아들이 준다 하니 저의 돈에 대한 지불을 회피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사기다 싶습니다. 민사 중이지만 형사고발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여자가 미용실 빼서 준다는 돈을 미용실만 빼고 도망하였고, 둘째, 여자 대신 남편이 지불각서도 주었는데 이행하지 않고, 세째, 자물쇠 잠근 방을 무단으로 연락 없이 뜯고 드나들 었고, 네째, 이사하면서 제 짐을 임의 대로 처분하였고, 다섯째, 고소 상태서도 여자도 남자도 안나타나고 지불 회피하며 아들을 내세운다는 것에 대한 제가 대처해야 할 것이 뭔지 법이 올바 른 사람편에 서서 억울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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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서를 써주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민사문제이고 처음부터 보증금상당액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귀하를 기망한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볻앗다는 것은 내면의 의사라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 적으로 어렵습니다. 2. 단지 자물쇠잠근 방을 연락없이 뜯고 드나든 부부은 주거침입죄 임의로 귀하의 짐을 처분한 것은 절도죄 또는 손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귀하이외의 증인이라도 증거방법으로 첨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셔서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를 충분히 갖추고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고소장은 전문가가 작성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고죄로 몰리는 경우가 잇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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