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기로 한 스톡옵션을 못받게 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회사 : 게임개발업체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 95년도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이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울 때 회사측에서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정상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 기여도가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톡옵션을 주기로 계약서를 체결함.(99년도 이때 계약서는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000 과 17명 의 각 개인들로 계약됨. 현재 이 계약서는 지급기한이 넘긴 상태) 그 후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자가 되었으나, 회사의 여건상 지급할 여건이 안되었고, 또 회사 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회사에 정상적인 지급은 어렵고 대표이사가 개인지분을 스톡옵션에 관한 세금을 물지 않고 증여의 방법을 지급키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 (2002년 3월 이때는 회사 가 아닌 대표이사 본인 이름으로 17명의 각 개인들로 계약함). 그 후로 지급시기가 되었으나 또한 대표이사 주식을 처분할 수 없고, 주가의 영향을 주므로 다른 방법(이 방법에 대해서는 모름) 회사에 강구하여 지분키로 하였고, 7명이 스톡옵션 주식을 부여받았고(03년 2월) 현 재직 중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가 어려우니 몇달의 지급연장을 해달라 고 회사내 경영지원부 직원이 부탁하여 연장해 주었습니다.(10명이 지급연장함) 또 연장기한 지났고, 이 와중에 회사가 다른 회사로 M&A 되면서 대주주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대표이사의 지분을 다 팔았으나 그동안 회사을 운영하면서 보증 및 은행권 부채를 다 탕감하지 못햇다고 들었고, 또한 최근에는 연락이 두절되고 잠적을 한거 같습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지 못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기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어려울 때 지급연장을 해 달라고 할 때 들어주었는데 오히려 회사를 생각하여 미룬 사람 들은 받지 못하게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현재 10명의 주식시세로 환산하면 5억원 됨) 회사가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회사가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럴 경우 회사를 상대로 받을 수 있을지 답변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계약서(신, 구) 및 회사에서 직원에 연기해 달라는 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시면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