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동년 6월말에 사촌동생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집으로 귀가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저희 차량을 추돌하고 난 뒤 버스가 비상등 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듯 보이더니 바로 도주하여 약 140M 정도 추격하여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나서 사고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는데,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자신의 전화번호는 전혀 알 려 주지 않고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만 불러주고는 그냥 탑승하여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되질 않아 미리 봐둔 버스 번호판을 경찰에 신고했 습 니다. 그래서 뺑소니로 처리가 되었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어떤 보상이나 합의도 생각질 않고 있습니 다. 가해자의 버스는 대인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라 차량은 버스회사에서 고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부분이 파손됨으로써 동생이 음악 연주를 하는 사람으로 그날 연주회가 끝나고 귀가하는 길이라 싯가 880만원짜리 클라리넷과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아마추어 무전기가 파손 되었습 니다. 하지만 그 물품에 대해선 차량 운전자에게 청구하라는 버스회사의 말이 있을 뿐입니다. 현재 저와 제 동생은 각각 허리, 목, 팔에 부상을 입어 각각 전치 3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가해자는 보상해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전혀 합의의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벌금형을 받을꺼라 생각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그 사람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입은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동생은 대학에서 클라리넷 전공으로 대학 3학년이고, 저도 의대생으로 본과 3학년입니 다. 명쾌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귀하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즉 도주챠량으로 신고하고 이 에 기해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가법위반죄가 된다고 해서 항상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벌금형의 신설로 재판없이 벌금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그러므로 귀하나 사촌동생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민 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시내버스회사라면 버스공제조합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버스의 소유주인 회사와 개인을 공동피고로 하고 보험회사도 함께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 경우 피해액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귀하두명의 신체적인 상해 및 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배상이 예상되거나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이익이라면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 하 고 그렇지 않고 통상의 과정으로 충분하다면 본인이 소송은 수행하고 변호사가 서면을 작성 하고 소송운영을 지휘하는 본인소송도우미변호사의 형태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적합할 것으 로 보입 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면밀한 대면 상담 후 소송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겟습니다. 4. 저는 인천의 이현웅변호사입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032-***-****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시면 시간 약속을 위해 사무실로 연락주시고 사무실 전화로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니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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