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사기죄로 기소중지 상태나 그 이후에 채무 합의시

Q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타인신용카드건으로 사기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중에 생활고로 주위 지인들 로부터 고리의 현금을 빌려 돌려 막기를 하다가 급 증하는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잠적해서 채권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기소중지가 되었 습니다. 채권자들을 전화로 접촉하여 본 결과 합의를 받아줄 의향도 있는데 이 경우 돈을 마련하여 합 의를 볼 경우,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합의를 볼 경우와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 합의를 볼 경우 어떤 결과가 내려지는 지 궁금합 니다. 각각의 경우 형량이 어떻게 내려지는지요. 벌금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지요. 만약 실형을 살고 나올 경우 그 채무는 계속 남는 건지요. 참고로 첨 신용카드건도 생활고로 발생한 사건이었으며 관련 금융기관에 피 해액을 상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서를 받았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돈을 갚지 못해 잠적한 것은 잘못이나 채권자들이 그 동안 너무 정신적으로 집 단적으로 괴롭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잠적한 것이고 첨에 문제가 터 지기전, 즉 잠적전에 는 너무 교묘하게 고리로 돈을 쓰게 유도하여 채권자들 사이에서 빚을 갚느라고 돌려서 빌리다 가 금액이 커진 경우입니다. 합의금 은 2000만 정도면 될 것이라고 하며 최초 사건 합의금도 2000만 정도였습니 다. 잠적후 채권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빚을 갚을 의사를 수차례 표명하였고 그 동안에도 빚을 최대 한 갚은 증거, 예를 들면 통장입금기록 등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판결이 선고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판결도 취소됩니다. 그러므로 집행을 유예받았던 원실형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그 실형과 함께 새로운 형을 선고 받 게 됩니다. 또한 집행유예기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없으므로 새로운 형도 벌금형이 아 닌 이상 실 형을 선고받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반드시 집행유예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만집 행유예기간이 종료될 경우 사안에 따라 이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내릴 수 있는 법적 장애가 제 거되므로 되도록이면 선고가 집행유예기간 종료후에 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사안이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인지는 전과와 피해금액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 야 합니다. 전과가 동종전과가 아니고 범행의 불가피성이 어느정도 인정된다면 이에 기해 벌금 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도 있고 또한 검사가 벌금형으로 구약식기소할 수도 있으나 이는 일률적 으로 말 할 수는 없으며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되도록이면 변호사와 여러가지 사 실들 을 상의한 후 조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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