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고 피한후 뒤에 따라오던 차가 사람을 치었는데 제가 사고를 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Q

이면도로에서 달리던 중이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사람을 발견하곤 저는 핸들을 꺾어서 피할 수 있었지만, 제 뒤에 달려 오던 차량이(직장동료 입니다.) 그 사람을 치곤 제차 뒤를 박았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저는 이리저리 조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죠. 저를 황당하게 만드는 건 사고를 당한 사람 쪽에서의 태도였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었죠. 동료는 무보험상태이고 저는 보험이 들어있는 것을 알자, 그 피해자 쪽에서 하는 말이 좋은게 좋은거 아니겠냐고. 저더러 사고를 냈다하고 처리 하잔 것이었습니다(이런 경우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고선 우기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제가 먼저 사람을 치었다는 겁니다. 그 담에 동료가 치었다는 그 당시 사고조사한 경찰도, 카센타에서도 제차를 검 사하면서 이상 무라고 했었고 동료도 자기가 사고를 냈다고 인정하는데 그쪽 에서 저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 다. 그우김에 못이겨 결국은 제차 범퍼를 국립 과학수사원으로 넘기게까지 되었죠 헌데 이에 들어 간 비용을 제가 부담했 습니다. 전 이 비용을 제가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거죠, 제가 잘 못한것두 없고,이일로 제가 겪은 정신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데 전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건지 참! 엊그제인가 수사원에 맞겨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전 아무관련이 없는거죠 자세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상대방이 허위로 귀하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나 고발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상대방에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귀하가 부담한 비용을 떠나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귀하를 고발한 경우에는 무 고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명 확하게 고지하고 필요하다면 고소절차를 밟도록 하십시 오. 2. 한편 정식고발을 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을 알면서 귀하가 버행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 는 경우에 다라 범인은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에 귀하의 고충 및 귀하 가 당한 억울함을 설명하고 조치에 대한 조언을 구 하기 바랍니다. 3. 만일 옇사적인 처벌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명확하게 다른 차에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도 귀하를 범인으로 지복한 사실을 입증하여 귀하가 당한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신중하게 고려후 조치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