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유산 중 경기도에 집이 하나 있는데, 총 평수 중 40평만 등기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나라땅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새어머니 살아계실 때까지는 월세로 새어머니 생활하시라고 했 고 새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매매하여 나누는 방향으로 하라고 유언하셨습니다 새어머니께서 그곳에 거주하시며 월세로 생활하고 계신데, 몇일전 이복동생 에게서 연락이 와 서는(저에게는 친동생 1명, 이복동생 2명이 있습니다.) 세입 자와 월세 문제로 소송이 걸려있는등 귀찮으니 집을 매매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상속포기각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상속자가 여럿인 집은 매매가 잘 안 될 뿐더러 현재 세입자와 집때문에 소송이 걸려있 어 더 큰 문제가 발생(예를 들어 손해배상청구 등 )하면 상속자인 저의 현재산까지 도 위험할 수 있다면서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알아서 고소해결하고 그 대신 집 매매 대금을 상속받겠다 이거겠 지요. 참고로, 91년부터 현재까지 재산세는 제가 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1. 이런 문제(세입자와의 소송)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집 매매가 가능합니까? 2. 매매가 가능하다면 상속자 중 대표로 나와 이복동생이 다른 상속자들의 위임을 받아서 집을 매 매할 수 있나요? 3.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라고 동생이 주장한다면 포기 각서를 써주고 그 각서에 매매후 매 매 금액의 20%를 받는다는 조건을 명기한다면 법적 효력이 있어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상속을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현재산도 손해 보고 싶지 않습니 다 어떻게 해야 할지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일체의 재산이나 빚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고인의 빚이 없다면 귀하가 상속포기각서를 써준다면 그 매매대금에 대해 전혀 귀 하 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2. 소송중에도 매매가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소송중임을 알게 되면 매 매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크므로 되도록이면 소송중에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형 태는 소유자로 기재된 공동상속인들이 함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매매하면 될 것입니 다. 3. 상속포기각서를 쓸 것이 아니라 긴감 등으로 매매를 위임하고 그 매매대금중 귀하의 상속지 분 에 해당하는 금원을 귀하가 수령하면 될 것입니다. 만일 상속포기각서를 써 줄경우매매대금 에 대해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에 유의하기 바 랍니다. 4. 이런 점 고려한 후 시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빚이 재산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귀 하의 재산에 영향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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