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빌딩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놓은 차가 전소해버렸습니다. 차량절도 후 방화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배상 받을 수 있 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이 있으며, 한달에 10만원 가량의 주차비를 내고 사용중인 주차장입니 다. 보험은 종합보험을 가입했으나, 자차손해배상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주차료는 서류상의 근거없이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오.
1.
일단 차량을 타인이 절도해 방화하였다면 이에 대해 당연히 차량절도범에 대해서는 전액을 청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단 그사람이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 라도 별 실익이 없을 가능성
이 큽니다.
2.
한편 주차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화가 어던 식으로 일어났는지가 중요하다할 것입니 다.
노상주차장인지 아니면 지상주차장인지, 도난된 시기가 야간인지 주간인지 세워져있던 곳 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곳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필 때 배상을 받 을
수 있을지여부를 개략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주차장의 경우는 과실책임이므로 전체금액에 대해 모두 변제하여야 하
는 것은 아니며 부담비율에 의할 것입니다.
3.
주차장관리자나 주차장의 주인이 져야 할 책임은 자기물건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승용차를 살
피면 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주의의무를 행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과실판단의 중심이 될 것입
니다.
그러나 주의의무는 내면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일견 보 면
귀하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되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 여야 하므로 다른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