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형편에 친구 가게 도와주겠다고 동생에게 부탁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가게도 일수 빚에 거의 넘어간 형편이고 장사도 잘 안되어 오히려 제게 사정을 합니다. 차용증은 받았으나 지금같은 상황에선 무용지물이지요. 그집 아들이 회사에 취직 한다는데, 그 아들에게 차용증을 써달라고 해서 얼마씩이라도 갚아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요? 만약 그쪽에서 파산신청이라도 하면 전혀 받을길이 없어지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반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어떻게 다른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한 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십시오.
1. 통상 현금보관증의 형태로 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을 받으면 횡령죄가 성립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차용증 대신 명목상 현금보관증을 받는 사람들이 이따금씩 있
습니다. 그러나 대여관계에서는 그 명목이 현금보관증이라도 단순한 차용증의 효력만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의 차이는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없다 할것입니다.
2. 만일 귀하에게 금원을 대여받은 사람의 아들이 스스로 차용증을 써 준다면 모르되 이 쪽에서 이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돈을 빌려간 사람은 스스로 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아들은 별산제의 원칙에 따라 귀하에게 금원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므로 아들이 경제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을 설득하여 증거서류 등을 받거나 보증을 세워
추후 가압류 등으로 변제수단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원 채무자에게도 강제집행
할 동산 등을 확보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