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인은 갑)에 대하여금 1억원의 약속어음과 (차용 원인) 근저당권설정권의 채권이 있어 이 근 저당권과 어음을 을)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한 후, 병)에게 어음 자체만을 배서양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현재갑)은 을)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하였고, 병)은 갑)을 상대로 약속어음금청 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①.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본인이 을)에게 채권양도 한 것을 변제를 원인으로 채권서류를 반환 받았 을 경우 갑)의 동의 없이 채권양도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 ②. 을)이 병)에게 배서양도 한 어음을 회수한다면 을)의 권리는 최초 본인에 게 채권양도 받았을 때의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는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 다. 2. 추가질의 : 본인은 갑에게 받을 돈이 3천만원 있는데 채무의 발생원인은 금1,200만원과 2,200 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갑)은 본인에게 위 1,200 만원에 대하여금 2,2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하고 어음을 공증해 주었습 니다. (특정되어 있음) 그 후, 본인은 위 공증어음 건으로 갑)에게 돈 2,000만원을 변제받으면서 공 정증서를 반환해 주지를 않고 갑)의 나머지 채무금 2,200만원과 상계하여 위 공정증서를 사용 하여 갑)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법 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질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