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인하여서도 출국금지 되는지여?

Q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으로 파견나가서 일을 할려 함니다. 헌데, 전에 사업차 은행대출(1600만원)과 카드빛이, 3개사(약 500만원)이며 세무소 부과세 미 납금액이 574만원 있슴니다. 이상황에서도 본국에서는 힘이 들어 파견이라두 나가서 돈을 벌어 변제할려 고 합니다. 위 문제들로 인하여서 출국금지가 될 수 있나해서요? 답변 간절히 부탁드림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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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귀하가 위 채무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상으로 귀하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여 귀하가 기소중 지 상태에 있고 출국을 우려하여 출국금지가 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민사문제의 경우에는 출입 국 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단 그 동안에도 상대방이 귀하를 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할 수 있고 승소판결 후에는 연 25% 의 이율이 붙은 금원을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그러므로 귀하가 질의한 민사상 채무로 인한 출국금지는 있을 수 없으나 이자부담 및 귀하가 항변할 수 없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채권자와 협의하여 소송이 제기 되 지 않도록 한 후 출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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