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하면서 맞지 않으려고 몸부림 친 것도 폭행죄가 되나요?

Q

안녕하십니까 폭행 사건에 관하여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달전에 같은 직장에 다니는 용차 기사분에게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전화상으로 언쟁을 한 뒤 1시간 후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밖에서 이야기 할 것이 있다하여 따 라 나갔습니다. 그 뒤 잘못했는야 하기에 잘모했는것이 뭐가 있나 대답하자 머리를 주먹으로 강타하고 옆구리 를 발로 짓밟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는중 사무실 직원들이 나왔고 싸움을 말리는 도중에도 폭행을 당하였고 목도 조르 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요추가 골절등 초기 4주의 진단을 받았고 6주 입원후 3주째 통근치료를 받고 있습 니다. 그 뒤 합의가 되지않아서(가해자는 300만원 이상은 줄수 없다고 합니다) 사무실 직원들의 진술 서를 받아서 초기 4주의 진단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좌상및 부종으로 3주의 진단으로 맞고소 하였으나, 저는 때린적도 없는데 가 해자는 진단서를 첨부 하였고 담당형사분의 말씀으로는 맞을때 맞지 않으려고 손을 뿌리쳐도 폭행죄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몇가지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1.맞지 않을려고 몸부림 치는데 그 것도 폭행죄가 성립하나요(저는 때린적은 없습니다) 2.맞고소가 되었을때는 쌍방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요. 3.가해자의 말인즉 초기 진단이 중요하고 추가 진단은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공탁을 걸면 1주 당 50만원(4주에 200만원)이면 되고 벌금 조금 내면 끝이라 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4.추가 진단은 정말로 필요가 없습니까. (또 고소를 할경우) 5.민사로 제기하면 어는 정도로 제가 생각하여야 합니까. 참고로 병원비가 340만원 정도 저희가 지불하였으며,통원치료비가 하루에 1만 7천원입니다. 저의 봉급은 한달에 1백1십만원입니다. 6.가해자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려면 가압류 할 것도 없으면 민사소 송의 하여도 또 저의 비용만 들어가는데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가요 바쁘신 가운데 죄송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두명이서 서로 언쟁을 벌이고 진단서가 첨부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폭행으 로 처리됩니다. 즉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수사실부상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적극적 으로 폭행한 바 없어도 뿌리친 것만으로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2. 일률적으로 벌금이 나온다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쌍방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서로 아는 사 람이라면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경우 싸움의 동기, 상해의 여부, 방해의 정도 및 각 추가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상대방이 다소 벌금이 많이 나올 가능 성이 있으나 귀하에게도 벌금이 백만원 정도나올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 우 1일당 3만원정도로 환산되어 구치소에 감치될 수도 있습니다. 3. 초기진단 뿐 아니라 추가진단도 참작되나 공탁으로 보자란 금액은 귀하가 별도의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진단은 형량을 정하는데 참작되나 초기진단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4. 민사소송의 경우 치료비 및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심각한 상해가 아니라 면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원은 노동능력상실률 등 신체감정을 거쳐 야 할 것입니다. 5. 민사소송을 승호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어 돈을 받을 수 없습 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 잘 인지하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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