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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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1년 전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의는 남편명의 입니다 지금 주택은행에 카드대금이 2,8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택은행측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1.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나여? 2.남편 월급도 못 받는다고 하던데 맞나여? 3.아파트를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았는데 등기에 문제가 생길까여? 4.제명의로 바꿀려면 세금을 또 내야 하나여? 미분양 아파트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없고 농어민 특소세가 있다고 합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가 매매만 되면 해결될 것 같은데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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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카드대금이 누구명의의 카드대금이냐와 제일은행의 대출에 따라 경매가 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카드의 명의자가 남편이라면 이에기해 남편소유의 재산인 아파트를 가압류 하고 본안소송을 거쳐 경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남편명의의 카드라면 남편의 급여의 2분의 1까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공제하기 전 의 금액이니까 실수령액은 2분의 1을 조금 밑돌 수 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가압류 를 할 경우 이전등기가 나중에 가압류의 효력을 해하는 범위에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3. 본인명의로 바꿀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 뿐 아니라 상대방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가 패소할 것이므로 별로 실익이 없습니다. 4. 일단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매매하려는 시도보다 더 급한 것이 근본적인 해결입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 등 가게빚을 적절한 상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되도록이면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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