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안회사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스 분사기 소지 면허와 호신용 가스 분사기를 소 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벽 01시 늦은 밤 저희 집 현관 문을 발로 차며 어떤 술에 취한 사람이 문을 열으라며 고함 을 지르는 것이 었습니다. 밤늦게 누가 이렇게 떠드는가 해서 현관문을 열고 누구냐고 하니 옛전에 저의 집사람과 같이 일했던 여직원 애인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의 집앞에서 욕설을 하며 저의 집사람과 할애기가 있다고 하며 저의 집사람 손목 을 잡고 당기며 밖에 나가서 애기 좀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 니다. 저는 내일 낮에 할애기가 있으면 오라고 하고 돌려 보내려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관할 파출소에 전화을 넣었고 그사람은 저의 집에 (현관)들어 와서는 할애기가 있 으니 자꾸 저의 집사람을 밖으로 데려 갈려고 해서 저는 또다시 말기고 그 사람이 주먹을 쥐 고 저의 집사람 머리와 저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그런 와중에 저의 집사람 머리에 구타도 당 하고 제가 힘으로 밖으로 밀어 내니 주먹질과 저의 집(현관)에 있 던 우산을 휘두는 것이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거실에 있는 가스 분사기 1발 을 그사람에게 쏘게 되었습니다. 그후 파출소 직원들이 오고, 저는 저의 가정과 저의 신변에 위험을 느껴 가스총을 쏘게 되었는 데. 경찰서와 검찰 에서 하는 말이 과잉 방어 아니냐? 체격도 좋은 놈이 우산이 무섭워서 가스 총을 쏘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산도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눈을 다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체격만 좋을 뿐 교통사고로 인해 신체 장애가 있어 장애인으로 등록 되어 있서 힘을 잘 쓰지 못합니다. 회사에는 이런 사실을 속인체 보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날 법원에서 등기 편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왔는데 보니 그 사람은 벌금 500.000원이 고 저는 1.000.000원이더라구여 말이 됩니까? 어떻게 단순 폭력건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정상 참작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저의 집사람과 저는 폭행을 당했는데 정말 억울해 서 죽겠습니다. 참 장애인은 범칙금을 분납을 할 수가 있다던데 궁금하고요 정식으로 재판 을 할려면 어떤 절 차로 해야 되는지? 이렇게 판결이 되었는 것이 정당한 것 인지? 궁금합니다.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