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양수인의 이전 불이행에 의한 세금관련 문제

Q

저희 어머니께선 어머님명의로 덤프트럭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 얼마 후 어떤 사정으로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로 갑에게 1989년 매매하였고, 단, 저 희 집을 담보로 덤프트럭을 할부구입했기에 갑이 나머지 차할부금을 다 갚은 후 이전해가는 조건 으로 1989년 그 당시 계약서작성 후 매매를 체결하였는데, 갑은 차할부금 납부 종결 후 수차 례 명의 이전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 계되며 이전을 회피했고 급기야 몰래 도망이사 를 가는등 (우체국을 통해 이전 독촉내용증명서도 보냈음) 갑은 지금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해 가지 않은 상태이며, 그동안 차에 대한 세금도 내지 않아 1000만원이라는 세금 독촉장이 저 희 어머니 이름으로 납부되었고, 얼마전 어머니 이름으로 된 땅에 공매통지 를 받은 상태입니 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사정 하던 갑은 지금 현재, 통화중에 쌍스러운 욕을 해대고, 전화불통, 만날 길도 없 는 상태입니다 덤프 트럭도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건 1) 현재, 체납된 세금은 저희가 내야 되나요? 2) 현재,1989년에 갑과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와 1996년 우체국을 통한 독촉내용증명서 영 수증이 있는데, 이것으로 갑에게 손해배상청구 및 재산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지? 3) 자동차를 강제이전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길고 복잡한글 읽어주셔서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제발 시원한 해결방법 일러주세요. 좋은 일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시죠 감사합 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 일단 세금의 경우 부과된 명의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부과된 세금을 명의 자인 어머님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목적물이 경매될 수도 있고 어머니의 다른 재산에 다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할 경우 추후 증거방법을 갖추어 명의를 이전해야 할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한편으로는 매매계약서에 기해 상대방에게 자동차등록명의를 이전해 가라는 소송을 할 수 있 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병합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경제적인 손 해일 뿐 정신적인 손해는 아니므로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자동차를 이전하는 방법은 상대방이 알아서 이전해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강제하는 방법 은 민사소송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여러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대방에 게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세무소에 해명하기도 쉽지 않다면 증거를 갖추어 민사소송을 진행하 여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 면 강제집행하여 손해를 전보받고 판결에 기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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