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직장에서 유부녀를 알게됐습니다. 그 직장에서 친구와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같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친구한테 제가 배신을 당해서 심적인 고통과 피해가 많았습니다. 배신을 당한 심정으로 그친구에게 보복심에 불타있는 저는 유부녀가 그 친구하고 간통한 사실 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유부녀하고 얘기를 나누던 중 저한테 간통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녹음 을 했습니다. 얼마전 그 유부녀에게 이 사실을 남편한테 알리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그러지 말라고 좋게 말하 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유부녀에게 당신에게는 감정이 없다 하지만 친구에게 감정이 많아서 이 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더니 저한테 협박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고죄와 가정파괴범으로 몰 겠다고 합니다. 아직 그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궁금한건 1. 자신이 간통한 사실을 인정한 내용(녹음한 테입)이 있다면 간통이 성립되 는지에 대한 답변 2. 녹은 내용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안되고 (인간적으로 사귀었다)는 내용인데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변 3. 녹음내용 중에 (남편에게 말해서 얻어지는게 있으면 자신이 해주겠다)는 내 용이 있는데 그것 도 분명 자신이 간통을 인정하는 뜻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 4. 만약 간통이 성립이 안되면 제가 무고죄나 가정파괴범으로 몰릴수 있지 않 은지에 대한 답변 성의있는 답변 부탁 바랍니다.
